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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密城朴 &K 파없 때용 했째 ‘宗 짧 옮티 誌 附 錄 감쳐지 않고 제최(齊홍)三년 복에는 역시 보-동암베흘 쓰여 아 랫단을 쐐앤냐。 그 原文을 樓文에셔 옮겨 보면 「(新훌三年)用 至像&**깨옳*~不錢 T옳 (齊흉三年 林흉 --年不校春 一 年)mm 稍&훌 蘇*깨옳ξ錢下훌 (太功九月小功五月)周稍熱布옳 ·ξ( 總蘇三月) 며찌 稍熟짧’*깨옳ξ 」。 新훌느」 服中에、껴-노 훌服、익 aτtA 竹林을 쓰 고 齊寒에는 빼林(오-농‘나무 지팡이)을 쓰는폐 上圖T方이랴 해서 이키 부분을 둥을게 하고 아래는 네오나게 냐음、억 쓴다。 格빼야 없을 패는 배-느냐우호 패션랴·지-노 한냐。 출초 σ“; 좌 (지석) 「}날 또는 ‘벽돌에 고이화·선자。관계를 새가거냐 사、기에 을을 써 。 π 약을 바E- 고 우어 요앞에 묻는 것。 걸이는 약쉰치 넓이는 약 三치‘ 우께는 약二치、반、 샤,、끼는 五푼에셔 一 쳐정-노호 한다。 지재 요령은 앞변에 고언의 본관꺼。영 -생좋년월얼 약--력 배우 자명을 쓰고 둬에는 ‘상주를 쓴다。 가록방법은 양각(陽찌) 또는 음각(慘찌)으흐 하며 사가 지씌 에는 웃요흐 、써셔 。 π 약을 딸과 굽는나。 ‘사‘말을 、이,용할 패에는 안쪽 ‘벽에다 써셔 、정드호 쪼아 역을 역이고 재흘 채비커 봉한 -추 엎어 l 운는다,。 요즈음으「지문(誌文)쓴 종아흘 -놓-놓 망랴, 흔한 음 료수 영에 넣고 마게를 한마음 초호 멜봉랴·여 불가-노 한다,。 야 지씌은 상요(失基)흘 않가커하여 옛부러 지격쳐, 오고‘었다 b O 死、亡中춤와 理K 舞의 쏠이可 뽑을 당하면 먼저 死、 rl 휩’춤와 빼쇼옳휴 *γ 농후 E 셔울러셔 해야한다 이것을 하지 않으변 舞樓흘 꿇行시킬 수 없나。 死‘ r·mT 뿔이각 理 흉벌‘쏠느」 喪‘조‘가 적쳐꾀하지는 어려운 상정익aτ £ 샤랑을 시키‘껴냐 짧憐찰에 aT 닥해셔 하며 u ‘펀다。 死、 r 中,ι 좀 (사망신고) ·宇쏠 場所”往흉훌錄빼의 동 ·面·洞事짧所 ·뿌 --쏠 人”死、 r· 뿌춤의 義務훌는 戶主‘익껴 戶‘조‘가 신고할 수 없을패에는 同居하는 홍族 또는 同居人이 ·휩 l 농하여야 한다。 理 ψ 〈 暴·벌’ J 출류”얼반 死、 r ‘훌의 境遇는 死、 r 한지 二十띤時閒이 經 過하지 않으면 훌iμ&i 處理흐 E 할 수 없다,。 뼈효했퓨中 ι 폼場所 U사江짜끼빼、 死、 rJ 뾰、 理옳쭉나 m 、 納骨堂所在빼의 管꿇품 동 ·面·洞흉에게 ·뿌쏟를 하、연·휩’뿔證이솟付되쇠낙。 R 용備훌類 U死、 r 씀斷훌 도느」 g%# 檢훌훌 私設基뻐의 ‘경우 양훌나 X 使며찌종쭈뀔%홍 사야 pκ 흩錄證(샤야디아훌錄야 훌짧되 ι 成후이 死순한 경우) ※반도시 *〈짧을 해야 하는 境홉 傳쌓病予μm 法 第二條에 規홍펀 -種偉쌓病(콜레략、 폐스 흐、 딸진티프스、 장타프스、 파략리프스、 다프페라아 願園性짧** tT 창、 혹영熱응의 후확후죄가 死、 r ‘한 경우에는 반一느시 ψ 〈舞을 해야 하‘다。 ·市立훌뾰 및 共同훌빼둥을 使 mm 하--‘패는 死、 r “談斷훌 一 3 월을 갖 고 洞事務所에 가셔 理짧벌 l 옵를 한後 ι%要한 핸數(六과·을 招 過웃함)를 購λ 하연 펀、나。 洞事務所에 確않을 받아 가지고쉽 → L 、가 願하는 共同옳뾰管理事務所에 中 J 옴을 하면 管理事務所 에서끼 位置를 選定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