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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城朴&씨 A 없 陽那宗짧 옮티 끊잉 附 錄 112 淸A 다홍(청백리,) ” 淸’티‘총는 그의 人디띠、 經歷、治績-능、익 能허 오 도」 캉 P 홍의 오법이 됨--만한 人物야、억야만 淸A 디총 E{ 錄選완 다。 淸A 다홍초 뽑히,연 다뼈階가, 요르 고 그 予孫은 隆德。-E{ 뼈슬할 수 ‘잊는 特典이있、나。 ‘딱‘략셔 本人은 울흔 -門의 큰 ‘영예호 여가었냐。 淸A 디홍는 議攻‘府、 六費 1 漢城&씨의 --o 며以上의 강 P 탔‘과 大司憲、大司課응‘아 候補황플 嚴格하」 審훌를 거쳐 王의 歲→미세를 얻어 l 鐵選한다。 }小훌位(불천커) ” 德쫓아 높고 國**에 흔 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水遠허 쩌쏠에 오시-노후「 國**에셔 許만한 ”휴位。 弘-夫錄(홍문흑) ” -홍문관의 흉은 짧事、락하여 영의정이 例暴하고 그 맡에 大提學·提學은 샌캉디아 暴職하고 副提學··*탑提學 은 都承』티、가 겸하고 典짧(죠。 --n 매) 以下應鼓(正띤 n 매)등 도 九디매 도宇까지는 나 經鐘을 幕帶‘하、었는폐 회때提學‘에셔 허때 修癡(죠。六품)까지는 또 왔製敎흘 겸하였다。 ι 꼈製鼓느」 王 의 鼓쫓료를 제·솔하는 소‘임인페、 이 차에·大提學이 이조판 서와 ‘상의랴,、여, ·夫량 六 n 매以上·며’에셔 빠 V 흉하셔「 A 겠製敎를 ‘겸 임케하는 이 a- 노 ‘있어 前후죄를 內왔製鼓 後후검흐 E μ까 μ 쟁製鼓、랴·했 다。 또 弘LX 館은 經짧합을 例暴한페,냐가,、職司中에도 조의 顧問에 응하는 條맺야 있어 조의 측은에서 조‘쟁의 待失을 논하는 、꺼이기에 있었으 n- 호 사헌부、 샤잔원과 아울러 음합 의 三司놔고 한다。 弘‘文館윷 즉 玉양*{의, 任은 이와장이,淸 要하으로 그 뚫選 또한 審懷요 E 極하여 文科據퇴이 、냐요‘연 홍운관의 Lτnm 以下합이 모여, 그 中에셔 玉堂적임자를 뽑아 副提學以下應敎·校理·修操음이 거지에 團호을 aT 쳐나 이것이 「弘文錄」또는 「本館錄 」、이·란 것야껴、 이것을 냐시 議政·替成·짧替 ·*XA횡티三堂上을이, 오여 제二차 團놈… 을 부쳐니 아것을 「都堂錄」이랴, 했는페、 이것으 E 王께 ‘상 주하여 次」R以上의 待」 R황(定 g 퇴數째의)를 샤자·례로 校理·修 操에 임명하였다。 짧林(‘한럼”죠九 n 며) “ 藝LX 館의 奉敎(正쉰다 m) 以下를 轉林、이·과 고 하는페.、 좁게는 옳未職인 檢關의 通稱야니 輪林의 職 n며이 바록 最下職이나 그 職이 淸놓인폐다가 ,황찌隱치 7IT ‘가, 옳春秋館記훌’강 P。 -EA ‘서 호합노옷을 하지패문에 직워.에 맞지 않게·童要짧되어 、이,의 選任은 가장 、씬풍을 極하고 ‘꽉과서 그 榮響로움-노 대단하‘었냐。 즉 L 흐科급제의 방야 냐면 末席 의 藝‘文짧 g 뒀아 주장하여 ‘한렘의 후보자 펼만한 ‘사람을 가 려내에 옴효와 펴울어 짧훌에서 천차,(薦次)를 앤하定하고、 야에 曾經輪林과 藝太·弘太兩館堂上에게 갤示하、역 사야 異議가 、없는 리꺼에야 設壞·楚흉하고 天빼에 흉춤하,기를 「 총훌·ξ 任 國家옳숭흐 옳쩌非其人 샤싸有其쨌 」、익략하고、 다,음 =- 攻책과 쫓成 ·짧替 ·혐館提學 ·훌훌堂上이 오여 앉아 被薦 λ。-호 하여금 鋼퇴、 左傳、宋鍵等훌흘 試講케하여, 씌차 흘 定하였다。 이것은 輪林야 호강 P 。-로셔 萬솜윷뿌의 權을 잡는 샤람야지에 상正하고 有能한 人物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생성에-껴 냐,온 것이다。 **L租十 L1 年에 舊薦法이 黨論과 關**‘하는 폐가 있다하여야 를 폐하고、 새로 曾經輪林三人、익 모여, LX 科據티中에셔 輪 林후보자흘 뽑아、내--억 團져을 쳐셔 二人以上의 投펴을얻은 옳호 取하니 아흔、바 「輪林 AP 團」이요、 輪林、이, 備윷펴지 웃한폐,에는 攻따씨에셔 야를 行하니 아것이 소커 「都堂會團 」이다。 이라하여 적엽자로 약야나염을 션정하고 1 다시 그 중에셔 몇사람만을 得‘후順패로 補任하었는데、 비,록 補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