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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은 쳐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처。 -품 1 왕자언 군(君)의 장인은 종 一 품을 증칙, (體職)‘하고、 천공선(짧功폼)이면 비록 벼슬의 적비꺼、가 낮 아도 정三품을 증‘작한다。 -응 고。신의 아배자는 순충 ·‘적 녁 -영의 ·보조 공신(純많積德홍義補휴功많)을 추증하고、 二등 공신의 、아배자는 순충 ·척·녁보조공선(純$積德補휴功 며다)을 추죠。‘하고、 三응고。신의 아벼자는 순충 ·보조 (純忠 • 補휴) 공선을 추증하、역 오우 군(君)을 봉한다。 왕배의 죽 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야상의 三매는 딱호 、정-한 국우-주은(國옳推훌)의 예에 의한나。 세‘자‘빈(世 子續)의 죽은 아배자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 안에게는 우의쳐 8-E 、 그、펴고 랑자의 자어언에-게는 좌찬써 8-E -주증하요·。 體議(증시) ” ‘벼슬 걸에 없떤 자‘가, 죽은-푸 나켜야에셔 시·호(諸號) 를 내라는 지준은 냐음과 같다。 종쳐과 운 ·우관。-포·껴 정 二품 이상의 걸칙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냐。 그 러냐·천고。、쉰이면 비록 작품이 낮냐고 하,퍼과-노 시·호를 -zT 증한다。 패,‘제학의 、벼슬은 정二품인페 이에, 준하여 바록 종二품언 제학이랴-노 또한 사호를 추증、한、나。 덕행과 -노학 야 고‘여。한 。 π 현(橋황)과 절의(節義)에 죽은 샤‘람요 호셔 현져한 자는 비록 정二품이 얀니펴랴,-노 -윤히 시호를 ‘내리과‘。 大뾰君(、대원군) ” 도의 代흘 、익을 觸?T 孫이, 없어 像종 짧族이 王의 大싸꼈을 이어, 바」을、패 그 王의 짧상〈에게 주는 職任。 *짜院君(부원은) “ 王-의 夫人또는 -等功폼에게 xT 떤 稱號포셔 받은 사‘람의, 훔빼名을 앞에 붙인‘나。 例 ” 海훌*짜앓君 후·相(채,상) ” 國王을 111 補獨하고 文式F 티‘합을 K 얘揮藍흉티냐하는 密城朴&씨 ”威 陽웠깨宗 짧 옮티 끊씩 ~t 錄 빼‘ 1ft 에 ‘앓는 二 d 때以上의 합職요 E 흉稱한다。 -院相(원상) ” 왕、이·휴週하변 참‘시 攻府를 말먼 臨時 1 職。 빼”깐하‘었으나 喪벼’이 n-E{ 추용까지와、 횡은 王이 어펴서 政務의 能力이 없을 세에 大표의 構政‘과 함께·聚쫓아 있는 -£老宰相쨌 또는 原任흉中에서~몇 HT 희 뽑행-g 뽑아國훌흔 -g 處써양한나 b 三상六柳(‘암고。。휴、경) “ 충--朝패 짧議政 ·左議&·右議政도。 三攻 파쏘요 E 三상이라 하고、 ·;홈-의 헤훌를 六獅、야치야 한다,。 事(샤) ” 짧事 ·藍事·씌事 ·왔事 ·펙왔事응의 합職은 합司이기에 짧 ·藍·헤 ·왔 ·同왔字은 -E tT 고 事느」 합司얼에 쓴다。 例 ” 짧載寧府事 타한피春秋짧훌’ 同왔中樞‘땀송흰 &m 授(제 {T) “ 、벼슬을 내렬패에 -定한 추천 절차흘 바려지 아니 하고 王이 直接任命·랴거냐 휴뿔시키는 것。 이흘 除拜라고 하 3 낙。 原從功폼(원흥공선) ”各等功폼 以外‘에 小功이있는황에게주는 稱鍵。 檢校(검교) ” 高題末추朝、%에 定힐以上으 호 벼·슬 자엽,를 臨時‘ 흐 느 E ‘펴거나 상事를 땅기·자 아니하고 이음만 가자게 할 、경 우 그 벼슬앞에 붙년 말 빼 臨時職또는 名響職、아、다,。 例 ” 檢校훌’器藍 (=-a 며以上 합에만 ‘겠다。) 大提學(‘대‘찌학) “ 大提學을 LX 衛아과고도 한냐。 ‘文衛은 弘·*A 館 大提學 i1藝’ X館大提學에 成均館大司成이‘냐 왔事를 옳짜任 해야만 한다,。 大提學 i 。 τ正二 nm 의·좀階이지만 學問과 월德 이 ‘뛰어냐고 家門에一노 하자、가 없는 碩學‘ 碩빼빼 1 만이 오흘수 있는 뾰位언페、 學옳와 人格황호‘껴의 옳高빼位랴고 할 수 있어 本人。 τ깡輪 -門의 흔 名暴로 여기--없다。 大提學候補選숨은 前任大提學*、이, 候補者를 천거하면} 이플 三政청 左右흉成 左右짧替 ’-〈훨티빠서훌 漢城‘府헤홈/도。‘익 모여, 多數決로 定한다,。 大提學은 本人이 離任하지 않은 限%싼身職이다。 新王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