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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 城朴&씨 파없 陽했쩌 宗짧 옳티 끊야 m- 錄 108 연‘껴 솥에빼-후초느」 備짧司가 軍政요 E 관장하여 兵홉의 ‘켠한‘익 약 화 뇌었냐。 옮& *렐티 fL ‘뼈 ·住빼의 權 F용 *£*숍에셔-노 ----허 正뼈(정죠품)과 住뼈·(정六품)이 人事행정 의 설우 월후뺀후죄호‘셔 켠한이 컸는데.、 야출을 「옳뼈 」이‘랴 얼 컬었다,。 옳뼈은 三司과하건중‘에셔 며。‘망이 득출‘한 사람으 호 엄펴。 했는페 1 、 이-늘의 任免은 홍흩헤훌-노 ‘잔여·하지, 웃했고 옳빼 자 션이 후임자를 추‘천하-노록 되어 잊었표여、 옳뼈을 지낸 ‘사람 은 특옐한 과요가 없는한 ‘패체호 재상에까지 오후흐 T 、있는 걸야 흐이게 마펀이‘었다。 宣짧패 沈흉議‘과 金옳 :L 야 옳뼈적으 E 울 러싸고 냐둔 것이, 홍人 ·西人의 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 셔야 되었던 것은 념랴 알려진 사걸이다。 階·司·職、과 行守法 관척의 정식명칭은 「階·司·職 」의 순셔호 뇌에‘없는폐,、이 를테면 領議政‘얼 、경우 「大흩輪國뿔棒大夫(階)議攻府(司) 짧議 政(職) 」이 펀다。 階느』 고 ζ n 띠階요、 司는 소속 관챙이며 職은 직커를 가르킨냐。 그러」폐, 「行守法」이과는 것이 잊에서 品階 、가 높。「연써 과차카이 낮오「경우(階高職후)에는 「行」야라 하고 、반대호 O 띠階가 낮은데 관적이 높오 F경우(階후職홉)‘에는 「守」 ‘악 하여、 소속 관청의 며 d 청앞에 「行」또는 「守」、자를 붙 이게 되어 있었다。 이흘레면、 종 一품인 뿔攻大夫의 n 며階를 가진 샤람이 ‘정 二품인 홍흩써훌‘가 되면 「뿔攻大夫行홍훨티빼셔 훌」、략 하고、 반대로 종 二품인 훌善大夫의 O 매階를 가진 사 람이 정 二품-적인 太提學이 뇌변 「훌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 이、락 했냐。 高麗사패의 인울에 「守太保 」니 「守司空」야니 하는 과척야 않은 것-노 오우 같은 -예야냐。 요즘요호 쳐자연 중앙청의 係흉級인 事務합이 훌記합의, 보적인 해흉흉 자리에 이디 영뇌면 「守」 、 그 반대의 경우면 「行」이, 펴는 캠이다。 또 출회)뚫 **l 朝蘇‘初의 인울에 「授校門下待中」이니 「檢校攻짧」이 니 하여 「檢校 」관 용어 l 가 많이 눈에 띄는페, 이는 갤제의 직 책은 말、지 않은 臨흉 i 職 또는 名빼종職요 E 말한、나。 캘흉 ‘작 (총老 所) 「흉·# 」、라는 것은 흉老所(지호소)의 멸칭으 로셔、 太租패 냥 T 더 老폼을을 樓遇하기 커해 마련되-‘제 CA 、었다。 흉‘햄에 을펴변 쳐。二품 이상의 寶職을 자낸 사람으 흐‘껴 나이가 Lτ0 세 이상이 어야 했으、역、 임곰-노 늙요、연 、역기에 참가하여 야음을 올렸다.。 야려으 로 흉삼는 임금과 선하가 同짧하는 것아‘략하여 관챙의, 셔옐혹도 。-좀요 호 쳤으‘며、 조정에셔는 매、년 三월 자 π 짓날파 九월 重陽節에 ‘잔치,를 에풀어 A 는페에 서끼흘 훌老훗 또는 후검英會 랴 했다。 짜‘략서 훌삼에 도는 것을 최고의·영예호 여겼는데、 썩씨曉마씨의 曉쩔 ·曉옳軟 ·陸來善의 三代가 후검찰에 逢λ 하여 야 방변에 기록을 셰이꼈냐。 후깜찰에 을려면 반도시 l 文科흘 거친 文합이,에야 했으여、 꿇융 P 이냐 짧융 P 은 을 수 없었냐。 周홍 許籍장은 이느「정송을 지 내고 냐야 八二세냐 되고서-노 文科를 거쳐지 않‘앓다하여 훌삼 에 을지 웃하다가 신하·을의 zT 청。-로 뒤늦게 흉‘#에 을었으 E 정 -노、었냐。 그러나 朝蘇朝초、지에는 大科흘 거쳐지 않은 값陰강 P 서끼냐 꿇강 P 오는 나이 」τ0 세·가 되지 않은 ‘사람-노 흉쉰에 을었 는폐、 權偉·金士衝 ·추옮 R% ·추決 ·趙浚·崔潤德·崔빨 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