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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L 文衛」 L £ 班 의 ‘內 차 職 ·*A班의 벼슬、자,라는 크게 ·찌職과 外職요 호 우분펀다。 內職。-」 중양 각 관아의 、벼슬인 후좀職을 말하고、 짜샤職은 觀察像·府 팝/ ·校便--府像 ·都守·廳A? ·에강 p ·嚴藍·察꿇등 、지방 ‘관、직 을 말한다。 內職중에서-노 £堂‘와 훌課 、벼·슬을 。-뜸으 로 여겼 는데 1 「玉堂」이란 弘文館의 벨청。-E{· 써 해提學야하 應敎 • 校理·副校理·修寶응을 땅-하고 1 「 훌課 」은 되-憲府와 러課圖 의 과치「으 로셔 司-憲府、의 大司憲·執義·掌장 ·持푸 ·籃察과 司 課院의 大司課·司課·歡納·正음응을 ‘가‘펴킨、나。 弘太館·司 憲府·司課뾰을 三司、략 했는데 1 =:리의 관원은 학씌,‘과 언망 이 우라운 사람으 로 이 D 며。하는 것이 홍혜、여증-으 로 =:리의 적 윈는 흔허 「淸要職」 이놔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냐。 ‘팍、략셔 츠{띄는 士林세력의 온상이 되지가 얼쑤여셔 조정의 勳폼을과 자xT 、얄력을 이 E 으킴。-호써 黨훔을 ‘격화시키는 한 원언을 ‘익 ET 느」응、 행~織能오 E 빚지-노 했、“낙。 湖 괴ι‘ ..3'.. 族讀흘 녕{변-높은 벼슬을 지낸 文폼중에는 「湖堂」 을 거천 이‘가 많이 눈에 도인나。 湖堂이란 諸훌堂의 별치。。-로써 世宗 ‘패 젊고 육능한 太폼을 뽑아 이을에‘게 息彈를 주어·讀훌(공 부)에 전、념‘하게 한데·셔 비 l 훗펀 찌-노이」페’ 1 이를 「陽뼈諸훌 」 키야고 하여 太폼의 여。예호 여겼£여 -출세킥 C 도 뺑랐다。 청; 衛 LX 科를 ‘거친 文닮아라-노 ‘반드시, 湖堂출선、이놔야,만 密城朴&써 ”成 陽那‘宗 짧 옮티 끊써 附 錄 에 요를 수 있는 자격이 zT 어졌냐。 ‘文衛야관 大提學‘‘의 벼효청이」 、네,、 文衛의 청-포를 얻。-려면 弘文館大提學、과 藝LX 館大提學、 그、라고 成均館‘의 大司成또는 융成均館事흘 、경、치「해야만 했다。 文衛은 、이,을 三館의 최고 책임자로·써 합學界를 고。식척으 로 내 표‘하는 職、이 n- 흐 펴 할 수 없는 여 q 예로 여겼고 O 매階는 비록 헤훌級인 正二 n 며이었、치,만 여 Q 예E{ 는 三상(짧議攻 ·左議政 ·i右 議政)、이냐 ’-”빼(六홉티判훌) 보다 이킷걸로 쳤다。 역사상 여려. ‘벼슬에셔 옳年’싸/기록을 세운 이는 漢않李德塞안 네、 그는 二 O세에 文科에 요효과 二三세에 湖堂에·을었고 -세에 LX 衛이 뇌었으 1 며.、 三八세에 벌써 右議攻야 펴야 세에 짧議攻에 이르렀다。 띤 옳올 형활 요 2- 음‘에-노 行政府의각 部에 셔열이 、이 4 웃이、 수〈훌중‘에셔도 文캉탄의 人事餘衛으 E 따--은 홍흩와、 *싹합의 언사 、전형을 딴은용 홈을 「옳흩 」、략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 그래-껴 홍흩와 兵홉의 관원은 「相避」라 하여 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 께 옳費에 、벼슬하느「것을 약,‘앓냐。 이를테면 明宗씨액‘에 ‘범 1 光漢 이 兵옳티 A 짧씨껴야 뇌고 末顧훌까 홍옳티짧써이 뇌었느」페 1 、 셔E{ 호」 이」 、관계、가 있다하、여 中·光漢을 벼·橫。 -E{ 교체했다。 또 蕭宗패‘에는 洪A째흥까 홍홈페사훌로 ‘이A요 E ‘패·洪훌뽑가, 兵옳티써 훌가 、펴었느븐폐、 洪줄{普느」 洪命·흥의 형 A째흉의 아을이디-호 술쫓 課아 이의흘 제가하여 兵홈페셔훌플 、딸 、사‘람。-호 바꾸었다。 또 *&짧은 兵홈페셔훌를 겸직할 수 없는 것아 원칙、이|었는데、 朴-L 宗·柳成龍·朴淳·金錫휩응‘아 、예외로 겸、적했、나。 兵옳티는 軍政 앨체를 맡아 상당허 켠하」이 컸었으냐、 明宗패 備邊司가 시강성)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