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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蘇朝의 ’강 a 衝이야 ‘강 a 職 추朝、시대의 관청은 -농‘반(홍班) 즉 문관(大합) 관청과 (뭘班)이」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우분 할 수 있으나 그 과차「며。은 ‘나,음과 장냐。 이 음 과 @ 홍 班 官衝 ( -농‘반관아) 89 宗짧‘府(종천부) ” 이조건국 초에 장‘성-한 、이,조 은 군(君)에 관한 사우를 관장한 과행。-?노·껴 따,호 있는 종부시(宗繹‘**’)에서는 宗室의 보쉽、 규찰응을 말고 이 A 냐。 이 종친부에는 」낙음과 장은 과 i 「이 있、나。 대군(大君)、 군 (흉)、 -노쳐。(都正”종천펀 자가 함) (돼正 U종천이 함)、 수처。(守도)、 져차n( 典鐵)、 부수(副守 )1 ‘영(今)、 전HT( 典 繹)1 닝 T 、령(해 AA?) 、 강(籃)、 φ 써勳‘짜(충--푼부) ” 이태조패‘에 고。선-노강(功폼都藍)을 ζT 었으얘 래종(太宗) 패에는 충-푼샤(忠勳司)로 하였、나‘가 세조(世‘샘) 패에 부(‘府)호 꺼챙하、었는데 오은 공신(功토)에 관한 샤 우를 과용하는 과형。-로써 이」각(購뼈)、 맹부(盟府)、 운대 (렇훌훌)、 충조부($벨짜)、 충익aT( 엎펴府)、략고-노 하、었。「며, ‘역지 관원은 군(君)、 경력(經歷)、 도샤(都事 )C *없쩔핏府(의빈부) ” 이조 초에 부야부(關馬府)를 세조 十二年에 의벤부로 고컸는-폐 여기는 닝 T ‘아에 대한 익」을 관장하는 관 청。-초서 나음과 같은 관외에 있냐。 커(웹)、 aT 커(허화)、 처디어기(윷핵)、 、경력(經歷)、 -노샤(都훌‘)。 軟寧府(흔녕부) “ 왕상(王室)의 천척간에 친목운 도오하는 종갤(宗室)、과 오 密城朴&씨 h 威 陽웠째 宗짧 옮티 誌 F1t 錄 서 반 과 청 관 처。。-로셔 래종패 마련하였다가 고종(高宗) 정부(宗正府)에 합쳤는데 그 -농안 -논녀。사(軟寧司) 흔녕원(敎寧院)。 τ £ 한 패,-노 있었、나。 대상은 왕의오。써。(同 짧)은 九촌야여、 왕과 ‘야성(흉姓)은 六촌、 이융배、이「 -농성은 八촌、 왕비의 이성은 죠촌、 세、자비,‘의 옹성은 六촌、 세 、자배펴 、이,성은 =--존。-호 가준을 정하고 있는바 여지에 속 한 과、작은 나음과 장다,。 판사(씬事)、 지샤(옮事)、 £。자샤(同왔事)、 -노정(都正)、 처。 (正)、 부정(회正)、 첨정(옳正)、 ‘판관(폐합)、 zT 부(主繹)、 직장(直흉)、 봉샤(奉事)、 참봉(愈奉) 議政‘府(의정부) ” 이 과최。은 고‘려패는 -노펴。의사(都파’議司)、략고 하、었떤 것을 ‘정종(定宗) 二、년에 의정부호 개.청하였는페 1 、 오은 정쳐‘와 오은 관펴흘 총과-(總管)하는 최고의 과최。이」 바、 도‘당(都堂)、 황각(養關)이랴고 약청(빵稱)하지-노 하‘었 다。 、역기에는 마음‘과 장은 、벼슬이 있다 c ‘영의정(짧議政)、 ‘좌의처。(左議政)、 。 T 의정(右議攻)、 ‘좌찬성 (左替成)、 우찬성(右替成)、 좌차 n 찬(左짧替)、 우깎찬(右짧 替)샤인(송人)、 검사。(檢詳)、 샤록(司錄)。 훌흉 g@ 示府(의그 nHT) ” 이조-조에는 순군만호부(쩍軍萬戶府)‘과고 하 ‘였고 태조。‘패는 의요。와。 HT( 흉勇王府)과고 하였다,가 의금부호 고쳤는페 음오(金흠)‘파고-노 하늬다。 ‘검창청과 장‘나。 ‘역지셔 는 죄이」을 잡고 나스련냐。 여지셔 관칙은 판사(써事)、 지 사(왔훌 i) 、 -농지사(同옮事)、 경랙(經歷)、 -노샤(都事)。 司憲府(샤헌부) ” 태조 원년에 창설뇌었는데 쳐。‘치를 장하고 옷 함을 논의하고 관、펴을의 장-옷을 규탄하고 지、강(紀網)을 지효 1( 振作)하껴 풍속을 바호장는 과최。으로셔、 액님T( 相府) 三十-년에 종 호폭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