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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족 거주 독립운동가 1) 고 병 은(高 秉 股) (1870. 7. 19 - 1942. 6) 이명 : 병은(陳股) 고병은(高秉股) 선생은 평안남도 상원(神原)에 서 태어났다 1910년 1월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등박문(伊藏 博文)을 주살한 안중근(安重根) 의사는 여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때 평양에서 변호사 사업 을 하고 있던 안병찬(安秉瓚)이 자진하여 안중근 의사의 변호를 맡으려고 하였다. 안병찬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고병은(高秉股)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정근(安定根) . 안공근(安悲根)과 함께 여 순으로 갔다 안병찬은 여비와 기타비용 일체를 부담하면서 안의사(安義 士)를 변호하기 위하여 거금 1백원을 준비하여 여순으로 떠나는데, 선생 은 이에 협조하여 동행하였다. 그러나 막상 여순고등법원에서 안중근 의사를 변호하려고 신청하였으나 일본 검찰관이 말하기를 “당 법원의 규칙으로는 외국변호사를 허가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재판관 직권으로 당 법원 소속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이 평양에서 이곳까지 일부 러 왔음을 참작하여 직접 발언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건에 관한 일체 기록을 열람한 뒤 관선 변호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진술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 말에 안병찬 변호사가 정색하여 대답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생 존한 이상은 자기의 신체 및 명예에 대하여 방위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 피고인이 공판에 당하여 변호인을 마음대로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하 도록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 당신네들은 허가하 지 않느냐”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한국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제3 국의 변호사들도 이 사건에 관해 변호를 출원하였으나 외국인의 변호도 일체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안병찬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안중근 의사를 면 80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