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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에 의하면 1919년 11월 19일 경성 지방 법원 재판에서 이 담 징역 2년, 임성훈 징역 1년, 전원순 · 최성옥 징역 10월, 심혁성 징역 8월 형에 처해졌다. 이담과 전원순은 고등 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2월 13일 기 각되었다. 이 만세운동으로 계양면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서 형 을 받은 사람 은 모두 26명이나 되었다. 이후에도 3월 26일에는 동양리에서 100여명의 주민들이 만세 시위를 벌 였고 3월 28일경에는 오류리에서 150여명의 군중이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 다. @ 參考 文1앓R : 判決文0919 10. 29 京城떼기값院) a꾀-\'!:i필폐l史(域l家해勳處) 第2싫 150-1511비 ðV1J, I/ i필페1史資料集( I양l家報勳週) 第5때 316-322베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경기도사편찬위원회) 458-459떼 2) 문학면(文錯面)의 만세운동 문학면 관교리(官校및)에서는 3월 ‘23일 밤 관교리에 거주하는 이보경 (李輔때) . 이무경(李武때) . 오주선(吳周善) . 최선택(崔-붉뿔f) . 이창범(李 릅 述) . 이재경(李載때) . 이상대(李相臺) 등이 주동이 되어 인근 부락민과 합 세하여 햇불을 올리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 參考文鳳 : 獨立運폐j史(隊l家報勳處) 第5卷 151 며i 3) 계남면(桂南面)의 만세운동 계남면에서도 3월 24일 다수의 군중들이 햇불을 들고 만세 시위를 하면 서 중리(현 :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집기 를 부수고 서류를 소각하는 등 거세게 항거 시위 를 하였다. 이 때문에 면사 36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