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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일본 군수공장이나 매춘굴에 팔아 넘기는 행위는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으나 1938년 초 전쟁확대와 함께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성의 징발이 본격화되었으며 법령 공포와 함께 합법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것 이다. 중 · 일 전쟁기에 일제는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지역에 ‘군 위안소’ 를 설치하고 한국으로부터 여성을 강제동원하는데 철저한 폭력을 사용하 여 적게는 8만명이고 많게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끌려간 여성 은 낮에는 탄약운반 · 취사요원 · 세탁부 · 간호부로 동원되고 밤에는 위안 부로 1명이 일본군 29명을 상대했으나 일본의 패전 직전에는 혼자서 100 명의 일본군을 매일 밤 상대해 주어야 했단다. 패전 후 일본은 범죄사실 을 감추기 위해 방공호나 동굴에 몰아넣고 생매장을 하던지 총살했으며 정글 속에 버려서 미군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다가 미군의 위안부로 되기 도 했다. 일본은 정신대 동원령을 위반하면 국가총동원법 제6조에 의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l천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41)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 (制憲憲法 前文 1948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 . 1운동으로 대한 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 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 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 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 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 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유엔소총회에서 남한지역에 한하여 증선거를 실시하라는 미국측의 제 안을 31 :2로 가결한지 90일 만인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 시되었다. 남북협상세력과 좌익이 물잠하고 제주항쟁으로 묵제주으I 2개구 가 제외된 가운데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선자 운포를 보면 무소속 85, 독촉 55, 한민당 29, 대동당 12, 민주청년당 6, 노총 1 , 한독당 1 , 기타 9로 258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