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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 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물자의 생산 · 수리 · 배급 ·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 소비 · 소 지 빛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 일제는 법률 제 55호로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 4월 1 일에 공포하고 그 해 5월부터 일몬 · 조선 · 대만에서 동시에 시행했다. 중 · 일 전쟁을 일으 긴 일제가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 원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었다. 이 법은 전시동원이라는 명문으로 모든 사 임 · 개인재산 · 언론 · 문화분야까지 통제할 수 있어 파시즘 체제의 법적 지주가 되었다. 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물자·자금·시설·사 업 · 물가 · 출판 등을 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 기능자 양 성 · 물자비축 등을 명렁했다. 또한 강제징용 · 징병 · 식량공출 등 전시 통 제체제가 시행되었다. 40) 여자 정선대 근무령 (1944년 8월 23일) 일제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징병제를 통한 청장년을 전선으로 끌 어가고 1944년 8월 23일에는 여자 정신대 근무령(女子월身隊 필J務令)을 공포하여 12세에서 40세까지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강제로 징집했다. 여 W 독립관련 문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