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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격을 두려워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래 임시정부 대통령의 직 함을 사용하면서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임시정부에 송부하 는 자금을 착복하는 등 온갖 부정을 자행하여 의정원은 1923년에 이승만 임시대통령 단핵안을 제출하여 민국7년 (1925년)에 통과시켰다. 37) 사상범 보호관찰령 (1936년 12월 12일) 사상범의 보호관찰에 관해서는 사상범 보호관찰법 제 11조 제2항, 제 12 조 및 제 1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거한다. 단 동법에서 보호관 찰소라 함은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 심사회는 조선총독부 보 호관찰 심사회를, 보호사는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 보호사를, 비송사건 수 속법은 조선 민사령에 의거하는 비송사건 수속법을 가리킨다. 보호관찰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 칙 본령은 소화 11년(1936년) 12월 21일부터 시 행한다. ※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에서 집행유예나 형집행 종료 또는 가출옥한 자 들을 관잘하도록 한 것으로 독립운동 관련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법을 조 선총독부가 1936년 12월 12일에 공포하였다. 2년간 피보호자의 사상과 행 동을 관잘하며 거주 · 통신 · 교우의 제한 및 기타 적당한 조건의 준수를 명할 수 있고 심사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서울, 대구, 광주, 평양, 신의주, 함흥, 정진에 사상범 보호관잘소가 설치되었다. 38) 보천보 전투 포고문 (1937년 6월) 간악무쌍한 강도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하고 20여년 동안 총독정 치란 식민지 통치로 조선동포을 유린 · 학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조 선통포들은 놈들에게 피와 땀으로 된 재산을 모조리 약탈당하고 비참한 N . 독립관련 문헌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