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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의 요청을 받아 1923년 1 월에 민중봉기 행 동요령을 작성하고 한들학회의 도움으로 완성한 의열단 선언문이다. 특증 은 독립운동 전개방법을 교시한 무력혁명수단의 선언문이다. 36)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탄핵서 (1925년 3월 11 일) 주문 =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시킴. 이승만 탄핵안에 의해 그 위법사실을 조사한 증거를 열거하면 민국 6년 (1924년) 12월 22일부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보낸 공문과 국무원 각 위 회람으로서 송부된 임시대통령 공문 그리고 7월 3일에 발한 구미위원 부 통신부 특별통신, 민국 7년 l월 28일에 낸 구미위원부 통신 특별호, 동 년 2월 13일부로 박은식에게 송부한 서신 등과 같다. 이승만은 외교를 빙 자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동안 원양일우(遠洋一隔)에 편재해서 난국수습 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刊布)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킨 것은 물론 정 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 결(公決)을 부인하면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 의정원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지위에 불리한 결 의라고 해서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한성조직 계통 운운’과 같은 것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 업진행을 기하기 어렵다. 국법의 신성을 보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국 제현이 명복할 수 없는 바이고 또 살아있는 충용(忠勇)들이 소망하는 바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섬판한다. ※ 임시정부는 설립 직후부터 외교중심 노선을 채택하여 만주지역의 민족 운동 단체로부터 배격 당하는 등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1921 년에는 이승 만의 위임통치 발언 파문이 내부문열 상태까지 되어 탄핵이 발의되어 1923년에 개최된 국민대표대회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승만은 임시정 부 수립직후 상해에 왔다가 그의 지나친 대미 굴종적 외교노선에 반발하 254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