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page

깨끗 서 불어오는 피비린 바람, 갚고야 말 것이다 골수에 맺힌 한을. 하느님 저희들 이후에도 천만대 후손의 행목을 위해 이 한 몸 이 바치겠으니 빛나는 전사를 하게 하소서. 3. 제1조.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빌거나 단체 혹은 다중으로 가장하여 위 력을 과시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혹은 다수인이 공동하여 형법 제208조 제1항, 제222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상습적으로 전항에 게재된 형 법 각 조의 죄를 범한 자의 형도 전항과 동일하다. 제2조.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얻을 목적으로 전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회를 강청하거나 또는 강담(彈談) . 협박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 이유없이 면회를 강청하거나 또는 강담(彈談) . 협박행위를 한 자 역시 전항과 동일하게 처별한다. 제3조. 제 1조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 199조, 제204조, 제208조 제1항, 제 222조, 제223조, 제234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 할 것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혹은 직무를 공여하거 나 또는 그것의 신청이나 약속을 한 자 및 사정을 알고도 공여를 받거나 또는 요구약속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조 제 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 95조의 죄를 목 적으로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_ ::::<.1 ’ •-- , 시행 전에 형법 제208조 제 1항 해당하는 자는 본법 시행후에 처별에 관한 법률 (1921년) = -0 폭력행위 32) 로 자로서 논하지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고소가 있지 않으면 그 죄를 본법 본법에 않는다. 등 의 항일적 성격 말하는 재산상 부 빈발하는 소작 쟁의 노동쟁의 공포한 악법이었다. 제 2조에서 가혹한 식민통치로 억암하기 위해 제정 ※ 으 근 242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