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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신문에 보도되고 1947년 4월 1 일에 신찬지(新天地) 제 2권 3호 (3.4호 합 병호) 등에 전재되어 높은 공감을 일으킨 선언문이다. 28) 선 언 서 (大韓民族代表 宣言書 1919년 10월 31일) 삼월일일에 우리 대한의 독립을 선언함으로부터 우리 이천만 민족은 심 (心)과 성(聲)을 합하여 거듭난 우리의 의사를 세계에 선명하되 엄정한 질서와 평화로운 수단으로서 하였도다. 미래(觸來) 팔개월을 열(關)할새 일본은 귀중한 우리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성(神聖)한 우리 민족의 운동을 폭동이라 무(誌)하며 군경(軍警)를 남용하여 우리 민족의 선도자 인 지사와 자유를 규호(叫號)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능욕하고 구타하고 학살하여 마침내 이만여의 사상자와 육만여의 투옥자가 생기다. 평화로운 우리의 촌읍(村둠)이 분훼(찢熾)되고 학살된자 얼마며 사랑하는 우리 처 녀(훌女)가 능욕된 자는 얼마냐. 실로 우리는 학살되고 능욕된 자의 형이 며 제이며 부(父)이며 자(子)이며 부(夫)요 처(훌)로다. 우리의 원한이 이 미 골수에 철(澈)하였고 우리의 증오와 비분이 이미 흉(뼈)을 파(破)하려 하였건만 우리는 삼월일일의 초지를 중히 하고 인도와 정의를 위하야 한 번 더 은인하고 한번 더 평화로운 만세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이 며 우리 대한 국민은 자유민임을 일본과 세계만국 앞에 선언하노라 대한민국 원년삼월일일에 이미 우리 민족은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금년 사월십일에 임시 의정원과 임시 국무원이 성립되니 이에 우리 민족은 우 리 민족의 일치화협한 의사와 희망에서 출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지라 일본이 아직 무력으로 우리 삼천리 국토를 점령하였거니와 이는 백이의 (白耳義)의 국토가 일직이 독일의 무력하에 점령되였음과 같은지라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니 우리 민족은 영원히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지니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 민족을 포로로 함은 가능하려니와 일각이라도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으로 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민족은 현재까지 강제로 당한 일본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폐기하고 일본정부에게 대하여 조선 총독부와 거기에 소속된 모든 관청과 육해군을 철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립임을 확인하기를 요구하노라. 236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