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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취하리요. 하고뇨? 서양문명을 직수입함도 절대 불능의 사는 아니나 도로가 요원하여 내왕이 불편할 뿐 아니라 언어 문자(文字)상이나 경제상 곤난한 사가 다하고 일본으로 언(言)하면 부산 해협이 불과 십여시간의 항정이요 조선인의 일어 일문(日文)을 해하는 자가 다한즉 문명을 일본으 로부터 수입하기는 사반공배(事半功倍) 될지니 연하면 선일(蘇日)의 친선 은 실로 교칠(修溶)과 여할지라. 동양평화에 대하여 하등의 청복(淸福)이 리요. 일본인은 결코 세계 대세에 반하여 자연(自챔)을 초(招)하는 침략주 의를 계속하는 우거에 출치 아니하고 동양평화의 우이(牛耳)를 집하기 위 하여 조선독립을 수선 승인하리라 하노라. 가령 금번에 일본이 조선독립 을 부인하고 현상유지가 된다 하여도 인심은 수(水)와 여하여 유방유결 (愈防愈決)하느니 조선의 독립은 산상을 이(離)한 원석(펄|石)과 여하여 목 적지에 지치 아니하면 기 세가 지(止)치 아니할지니 조선독립은 시의 문 제뿐이라. 가사 조선독립이 십년 후에 재(在)한다 하면 기문(其問)의 일본의 대조 선의 소득은 기하나 될까. 물질상 이익 즉 재리(財-利)로 언하면 수지상 잉 리(剩利)를 생하여 일본 국고에 보용(補用)함은 용이한 사업이 아닌즉 연 하면 일본인의 재(在)조선관리 급 기타 월급생활하는 자의 봉급뿐일지니 노력과 자본을 상상(相價)하면 순이익은 실로 근소할지요. 기문 일본인의 식민은 귀국치 아니하면 국적을 이하여 조선민으로 화하는 외에 타도(他 道)가 무할지니 연하면 십년간의 박소(演少)한 재리를 탐하여 세계적 평 화의 기운을 상하고 이천만 민족의 고통을 가함이 어찌 국가의 불행이 아 니리요. 오호라! 일본인은 기억할지라. 청일전쟁 후의 마관조약과 노일전 쟁 후의 포오츠머드 조약중에 조선독립의 보장을 주장함은 하등의 의협이 며 기 우(其雨) 조약의 묵흔(뿔浪)이 미 건(未乾)하여 곧 절(節)을 변하고 조(操)를 개(改)하여 궤계(說計)와 폭력으로 조선의 독립을 유린함은 하등 의 배신인가. 왕사(往事)는 사의 CE,훗)나 내자(來者)를 가간(可課)이라. 평 화의 일념이 족히 천지의 정상(植햄)을 양(購)하느니 일본인은 면지(動之) 어다. ※ 이 선언문은 1919년 7월 10일 만해(러海) 한용운(韓龍雲) 선생이 3.1 운 동으로 구금되어 옥중에서 일본 검사총장의 요구에 의하여 집필한 독립선 언서다. 이 선언서는 김관호 선생이 유고를 정리하고 1919년 11 월 4일 독 W 독립관련 문헌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