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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하였다. 통감부(統藍府)가 설치되어 초대 일본인 통감으로 이토오 히로부 미(伊顧博文)가 취임하여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강력한 내 정 간섭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을사보호조약부터 조선 식민 통치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1905년 이전에 이 와 동일하거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예컨대 을사보호조약은 그 명칭이 「제2차 한 · 일협약」이다. 바로 제2차라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전에 체결된 「제 17.} 한일협약」이 있었다. 그래 서 2차 협약이 가능했다. 1차 협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이다. 제1차 한일 협약이란 1904년 러 · 일전쟁의 와중에서 조선에 진주한 일본군에 의해서 강 압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이 때문에 당시 함경도 지역은 일본군이 직접 통 치하는 군정(軍政) 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서울과 전주 지역은 일본의 군사경 찰제도(軍事警察制度)가 강요되었다. 따라서 1904년 제1차 한 · 일협약을 사실 상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이 된 시점 곧 식민 통치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 다는 주장은 사실상 충분한 논거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이 이러한 우리 국권을 아예 무시하는 군정(軍政) 선 포와 다름없는 성격의 행동을 자행한 일은 이미 그 이전에도 있었다. 1894년 일본군이 우리 조선정부의 요청도 전혀 없는데도 스스로 군대를 진주시켜서 일몬 낭인들에게 시해된 명성 황후 명성황후 국장 장례식 22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