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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광목을 위해 3 . 1 항쟁 후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1919년 4월 11 일에 각도 대의원 29명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고 4월 17일에 발표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의장 이동원, 국무총리 이 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신규식 ,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 형 , 군무총장 이동후1 , 교통총장 문장범이었다. 1919년 6월 11 일에 임시헌 법 전문(前文)과 8장 56조를 제정 · 공포하고 임시헌법에 의해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내각을 개펀했으나 재정적인 곤란과 사상적 문 열로 많은 타걱을 받았다. 27) 조선독립의 서 (면海 韓龍雲 籃歡宣言書 1919년 7월 10일) 一.개론 자유는 만유(萬有)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고로 자유가 무(無)한 인(人)은 사해(死縣)와 동(同)하고 평화가 무한 자는 최고통(最苦 痛)의 자라, 압박을 피하는 자의 주위 공기는 분묘로 화하고 쟁탈을 사 (事)하는 자의 경애(境많)는 지옥이 되느니 우주의 이상적 최행복(最幸福) 의 실재는 자유와 평화라. 고로 자유를 득하기 위하여는 생명을 홍모시 (鴻毛視)하고 평화를 보(保)하기 위하여는 희생을 감이상(1:1館홉)하느니 차(此)는 인생의 권리인 동시에 또한 의무일지로다. 그러나 자유의 공례 (公例)는 인(人)의 자유를 침치 아니함으로 계한(界限)을 삼느니 침략적 자유는 몰평화의 야만 자유가 되며 , 평화의 정신은 평등에 재하니 평등은 자유의 상적(相敵)을 위(謂)함이라. 고로 위압적 평화는 굴욕이 될 뿐이니 진자유는 반드시 평화를 보하고 진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반(伴)할지라. 자유여! 평화여! 전인류의 요구일지로다. 그러나 인류의 지식은 점진적 이므로 초매(草味)로부터 문명에 쟁탈로부터 평화에 지함은 역사적 사실 에 증명하기 족하도다. 인류 진화의 범위 는 개인적으로부터 가족, 가족적 으로부터 부락, 부락적으로부터 국가, 국가적으로부터 세계, 세계적으로부 터 우주주의에 지하도록 순차로 진보함이니 부락주의 이상은 초매시대의 낙사진(落謝塵)에 속한지라 회수(며首)의 감회를 자(資)하는 외에 논술할 필요가 무하도다, 행인지 불행인지 십팔세기 이후의 국가주의는 실로 전 세계 를 풍미(風펠’훨)하여 등분(觸흉)의 절정에 제국주의와 기실행의 수단, 즉 군국주의를 산출함에 지하여 소위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학설은 최진 불변의 금과옥조로 인식되어 살벌강탈 국가 혹 민족적 전쟁은 자못 지식 226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