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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목사로서 물문명한 곳이 많아 기록에 오자가 있을 것이고 띄어 쓴 곳이 없고 ’ 전부 연결된 문장이었다. 26) 대한민국 엄사정부 헌장선포문 (상해 1919년 4월 17일) 신인(神人)이 일치하고 중외가 협응(協應)하여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지 30여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州)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 히 조직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를 우리 자손 여민(짧 民)에 세전 Olt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현장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 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 소이전 · 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저11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정 강 1 민족 평등국가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2.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일체의 정치범을 특사한다.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지한다. 5. 절대독립을 서도(촬圖)한다.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인정한다. IV. 독립관련 문헌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