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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민족은 가령 일개의 병기가 없어도 병합 후에 있어서 굳힌 철권으로써 일본에 대항하고 일본인 때문에 학살된자 십여만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증 거로 제출되었다 하드라도 오 민족은 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열혈을 쏟 음을 불사한다. 극동의 일우가 수라장이 될 것이고 통양평화는 문득 파괴 되고, 영구한 평화는 바라기 어려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후 중국을 위협하고 기 세력을 만몽에 부식하며 혹은 서백리아에 야심을 펴서 이제 장차 실행중에 속한다. 세계평화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동양평화의 건정 즉 오 한국의 장악하는바 오 민족의 자유독립은 즉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되는 자라고 생각한다. 고로 오 국민의회는 대한질호하여 생존의 의의 발달 인도정의 병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자에 독립을 선언하 는 것이로다. 결 의 안 -- 본의회는 조국광복의 목적을 달성하고 민족 자결주의에 의하여 한족 의 정당한 자유독립을 주장한다. 二. 본의회는 일본의 강박수단으로써 한국을 합병한 것은 사기강박으로써 한국을 합병한 것은 결코 태황제의 비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족 전체의 의지가 아님으로써 합병의 늑약을 폐지한다. 三. 본의회는 위원을 만국평화회의에 특파하여 일본의 사기강박으로써 아 국가와 민족을 멸망케 한 실정을 공포하여 국제연맹에 참여하여 아등 의 독립을 공고히 할 것이다. 四. 의회는 독립한 이유를 세계열국에 명시공포하도록 미리 각국 주재공 사 영사에 독립의사를 통고하여 기 정부에 전달토록 위탁한다. 五. 본의회는 만일이상의 목적을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족은 인도의 평 등을 득하지 못하므로 일본에 대하여 영구한 혈전을 선포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동양평화를 교하여 그 때문에 생한 참화는 오등은 그 책 에 임하지 않는다 기원 4252년 3월 일 대한국민의회 ※ 이 선언서는 1919년 3월 20일 흔춘(조훌春)에서 대한국민의회 이름으로 선포된 선언문이다. 222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