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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 언 서 (조뚫春 大韓國民會 宣言書 1919년 3월 20일) 대한국민회의 대표는 아 이천만 동포를 대표하여 천하 만국에 독립을 선언하노라. 현시 세계는 정의 인도를 표준으로 하고 세계 평화를 주창함 은 소위 군국주의와 침략정책은 세계대전의 종국을 따라 소멸하고, 인도 정의 병 민족 자결주의는 드디어 강화회의를 개함에 지함으로써 필히 실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하면 양의 동서와 종의 차별을 무론하고 참으로 자유 독립의 능력을 유한 종족으로서 타의 강제로 병탄된 자는 자유와 독 립의 행복을 수함은 세계의 공의와 평화를 위하여 감히 첩첩함을 불요하 는 바이다. 그런 고로 파란, 체코의 독립 급 불국의 아루사스. 로오렌 양 주의 회복은 그 침략된지 기히 수십년 수백년의 과거에 있었지만 기 병합 되고 할양된 당시 인민의 의지에서 출한 것이 아니란 이유에 기한 것이 다. 이로 인하여 차를 관하면 기히 강제와 위력으로써 타국을 병합한 소 위 강국인 자는 병합된 나라에 대하여 다시 독립케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다. 병합된 나라에 대하여 독립을 요구할 권리가 유함을 상으로 한다. 생 각컨대 아 한국은 일본에 정복된 바도 아니고 차 할양한 것도 아니로다. 한국의 독립은 피 일본이 먼저 주창하여 승인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의 공인한 바로서 일청 전쟁 급 일로 전쟁에 제하여서의 선언서 병 마관 포츠마스의 양조약을 볼지라도 조선의 독립과 보전의 조문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승전의 여력을 빌어서 각종의 권을 박탈하고 다음 한국 군대를 해산하고 경히 대항력이 무하게 한 후에 피 병력으로써 군주를 위 협하고 적신을 농락하여 소위 합병조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합병이 래 일본의 아 민족에 대한 통치책은 극흉 극악하여 표면으로는 경제로써 아 이익을 도모한다고 칭하여써 세계의 이목을 기만하고 내면에 있어서는 각종 음험한 수단으로써 아 등의 민족을 진멸하고자 하는 자로다. 아 등은 기히 참정권을 실함으로써 인권의 대부분인 집회 · 결사 · 언론 출판의 자유 없음은 차치하고 소위 교육제도란 것을 보면 그 시설한 정도 가 노예적 교육에 불과하다. 아 신성한 자제로 하여금 피 등의 견마의 역 에 구축함에 불과하다. 소위 법제란 것은 아 민족에게 쓰이는 특별법령 병 형벌이 있어 아 왕석의 윤리 를 폐하고 세계에 차류없는 악형을 행사하 여 단지 아등을 자인케 함음에 이르게 할 뿐, 더욱이 산업에 대해서도 상 공의 대규모의 영업을 불허함은 물론 실지로 농업에 이르러서도 뜻대로 220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