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page

手)로 가능한 온갖 반항을 다하였으며 사법경찰권의 피탈과 군대해산에도 역연(亦然)하였고 합병시를 당하여는 수중(手中)에 촌철(~鐵)이 무(無)함 을 불구(不抱)하고 가능(可能)한 온갖 반항운동을 다하다가 정예(精錫)한 일본의 무기에 희생이 된 자 부지기수이며 이시(爾時) 십년간 독립을 회 복하려는 운동으로 희생된 자 역시 기수(其數) 십만이며 악독한 헌병정치 에 수족(手足)과 구활(口폼)의 제(制)를 수(受)하면서도 계속 독립운동이 절(總)한 적이 없었다. 차로 관(觀)하여도 한국 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가지(可知)할지라, 여차히 오족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 폭력하에 오족의 의사에 반(反)하는 운명을 당하였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 조하는 차시에 당연히 광정(품正)을 세계에 요구할 권리가 유하며 또 세 계개조의 주인되는 미(美)와 영(英)은 보호와 합병을 솔선 승인한 이유로 차시에 또한 구악을 속(體)할 의무가 유하다 하노라. 또 합병이래 일본의 조선 통치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에 반(反)하 여 오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 대한 고대(古代) 의 비인도적 정책을 습용(韓用)하여 오족에게 참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신교(信敎)의 자유, 기업(企業) 의 자유까지도 부소(不少)히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기관(諸機關) 이 조선민족의 사권(私權)까지도 침해하며 공사간(公私間)에 오인과 일본 과의 간(間)에 우열의 차별을 설(設)하며 오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여 열 등한 교육을 시(施)하여서 오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사용자로 성 (成)케하며 역사를 개조하여 오족의 신성(神聖)한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능모(俊海)하며 소수를 제(除)한 외에는 정부 제 기관과 교통, 통신, 병비(兵備) 등 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사용하여 오족으 로 하여금 영원히 국가생활에 지능과 경험을 득(得)할 기회를 부득케 하 니 오족은 결코 여차한 무단전제 부정 불평등한 정치 하에서 생존과 발전 을 향유키 불능한지라 그뿐더러 원래 인구 과잉한 조선에 무한으로 이민 을 장려하고 보조하여 토착하니 오족은 해외에 유리(流離)함을 불면(不 免)하며 정부의 제 기관은 물론이고 사설(私設)의 제기관(諸機關)에까지 일본인을 사용하여 일단 조선인의 부(富)를 일본으로 유출케 하고 상공업 에도 일본인에게만 특수한 편익을 여 (與)하여 오족(홈族)으로 하여금 산 업적 발흥(動興)의 기회를 실(失)케 하도다. 여차(如此)히 하(何)방면으로 관(觀)하여도 오족과 일본과의 이해는 상호 배치하여 기 해(害)를 수(受) IV. 독립관련 문헌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