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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고 조선은 한상 오족(콤族)의 조선이고 일차도 통일한 국가를 실 (失)하고 이족(異族)의 실질적 지배를 수(受)한 사(事)는 무(無) 하도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진치(룡屬)의 관계가 유함을 자각함이라. 칭하여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의 결과로 한국의 독립을 솔선 승인하였고 미 (美) 영(英) 법(法) 덕(德) 등 제국도 독립을 승인할뿐더러 차(此)을 보전 하기를 약속하였도다. 한국은 기은의(其恩意)를 감(感)하여 예의(銀意)로 제반 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圖)하였도다. 당시의 아국의 세력이 남하 (南下)하여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할 제 일본은 한국과 공수 동맹(攻守同盟)을 체결하여 아일전쟁 (f我日戰爭)을 개(開)하니 동양과 한국 의 동립은 차동맹(此同盟)의 주지(主틈)라 한국이 더욱 기존의(其存意)에 감(感)하여 육해군의 작전상 원조는 무하였으나 주권의 위염까지 희생하 여 가능한 온갖 의무를 다하여서 동양의 평화와 한국 독립의 양대 목적을 추구하였도다. 급기야 전쟁이 종결되고 당시 미국대통령[루즈벨트]씨의 중 재로 강화회의가 개설될 제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의 참가를 불허하고 아 일양국대표(椰日兩國代表)의 임의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의정 (議定)하였으며 일본는 우월한 병력을 지(持)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 다는 구약(舊約)를 위반하여 잔약(殘弱)한 한국황제(韓國皇帝)와 기정부 (其政府)를 위협하고 기만하여 국력의 충실됨이 족히 독립을 득할 만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탈(養)하여 차를 일본의 보호국 을 작(作)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직접으로 세계 열국과 외교할 도(道)를 단(斷)하고 인하여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해산하며 민간 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군대와 헌병 경찰을 각지에 편치(遍置)하여 심지 어 황궁의 경비까지 일본의 경찰을 사용하고 여차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전혀 무저항자를 작(作)한 후에 명철(明哲)의 칭이 유한 광무황제(光武皇 帝)를 방축(妹逢)하고 정신 발달이 충분치 못한 황태자를 옹립하고 일본 의 주구(走狗)로 소위 합병 내각을 조직하여 비밀과 무력의 이변에서 합 병조약을 체결하니 자에 오족은 건국이래 반만년에 자기를 지도하고 원조 하노라는 우방의 、군벌적 야심의 희생이 되였도다. 실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사기(許歡)와 폭력(暴力)에서 출(出)한 것이 다. 여차한 사기의 성공은 세계 흥망사(興亡史)에 특필(特筆)할 인류의 치 욕이라 하노라. 보호조약을 체결한 시(時)에 황제와 적신(戰닮)아닌 기개 (幾個) 대신은 온갖 반항수단을 다하였고 발표 후에도 전 국민은 적수(未 200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