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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한(我大韓)은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아 대한(我大韓)의 한(韓)이오 이족(異族)의 한(韓)이 안이라. 반만년사(半萬年史)의 내치외교(內治外交) 는 한왕 한제(韓王韓帝)의 고유권(固有權)이오 백만 방리(百萬方里)의 고 산여수(高山麗水)는 한남 한녀(韓男韓女)의 송유산(公有塵)이오 기골문언 (氣骨文言)이 구아(歐亞)에 발수(放짝)한 아 민족(我民族)은 능(能)히 자국 ( 自 國)을 옹호(擁護)하며 만방(萬훗ß)을 화협 (和協)하야 세 계 (世界)에 공진 (共進)할 천민(天民)이라. 한 일부(韓一部)의 권(權)이라도 이족(異族)에 양(讓)할 아(我)가 무(無)하고 한 일척(韓--,R)의 토(土)라도 이족(異族)이 점(되)할 권(權)이 무(無)하며 한 일개(韓一個)의 민(힘)이라도 이족(與族) 이 간섭 (千涉)할 조건(條件)이 무(無)하여 아한(我韓)은 완전(完全)한 한인 (韓人)의 한(韓)이라. 희(憶)라 일본(日本)의 무얼(武헬)이여 임진이래(포辰以來)로 반도(半島) 에 적악(積惡)은 만세(萬世)에 가엄(可極)치 못할 지며 갑오이후(甲午以 後)의 대륙(大陸)에 작죄(作罪)는 만국(萬國)에 능용(能容)치 못할지라. 피 (彼)가 기전(볕戰)의 악습(惡習)은 왈 자보(日自保) 왈 자위(日自衛)에 구 (口)를 자(藉)하더니 종내 반천 역인(終乃反天팽人)인 보호합병(保護合힘) 을 영(풀)하고 피(彼)가 윤맹(倫盟)의 패습(博習)은 왈 영토(日領土) 왈 문 호(日門戶) 왈 기회(日機會)의 명(名)을 가(假)하다가 필경(畢竟) 몰의 무 법(沒義無法)한 밀관 협약(密款협*이을 늑결(勳結)하고 피(彼)의 요망(妹 흉)한 정책(政策)은 감(敢)히 종교(宗敎)를 압박(壓떨)하야 신화(神化)의 전달(傳達)을 저 희 (펌敵)하앗고 학인(學人)을 제 한(制限)하야 문화(文化)의 유통(流通)을 방알(防遺)하앗고 인권(人權)을 박탈(制쫓)하며 경제(經濟)를 농락(罷絡)하며 군경(軍警)의 무단(武斷)과 이민(移民)의 암계(暗計)로 멸 한 식일(滅韓植日)의 간흉(好|씩)을 실행(實行)한지라 적극소극(積極消極) 으로 한족(韓族)을 마멸(뿜滅)함이 기하(幾何)뇨. 십년무얼(十年武擊)의 작 난(作亂)이 차(此)에 극(極)함으로 천(天)이 피(彼)의 예덕(鐵德)을 압(厭) 하사 아(我)에 호기(好機)를 사(陽)하실새 천(天)을 순(順)하며 인(人)을 응(應)하야 대한독립(大韓獨立)을 선포(宣布)하는 동시(同時)에 피(彼)의 합방(合츄ß)하든 죄 악(罪惡)을 선포징 변(宣布戀辦)하노니 일본(日本)의 합방동기(合웹動機)는 피소위범일본(彼所謂況日本)의 주 의(主義)를 아주(亞洲)에 사행(鐘行)함이니 차(此)는 동양(東洋)의 적 (敵)이오 196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