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page

자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2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당사자, 이해 관계인, 증인 또는 감정인을 소환하고 재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서류의 제출을 명 령할 수 있다 제 14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때는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하 고 임시토지조사국 및 지방관청에 통지한다. 제 15조.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 또는 재결에 의해 확정한다. 제 16조.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우에 사정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 상신할 수 있다. 단 처벌당해야 할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한정한다 1. 처벌당할 행위에 기초하여 사정 또는 재결이 있을 때 2. 사정 또는 재결의 근거가 될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때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 제 17조. 임시 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항을 이에 등록한다. ※ 총독부가 1910년에 대한제국 정부의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으로 개정 설치하고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을 공포한 것은 대한제국 정부의 토지조사를 중단시키고 한국인의 경제기반을 빼앗기 위 함이 목적이었다.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제가 원칙이며 관정이 나 관리에게 준 사전(私田)도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넘겨준 데 불과하 며 경작권은 농민이 가지고 있었으나 소유권은 없었다., 13) 대한독립선언서 (大韓獨立宣言훨 j져午年 1918년 11월) 아 대한 동족 남매(뤘大韓同族男妹)와 기아 편구 우방 동포(많뒀遍球友 웹同뼈)여, 아 대한(我大韓)은 완전(完全)한 자주독립( 디主獨立)과 아등(我 等)의 평등복리(平等福利)를 아 자손여민(我子孫짧民)에 세세상전 ( tttttt相 傳)키 위 (薦)하야 자(헬)에 이 족 전제 (與族 專制)의 학압(볕壓)을 해 탈(解 脫)하고 대한민주(大韓民主)의 자립 (티立)을 선포(宣布)하노라 N. 독립관련 문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