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page

12) 토지 조사령 (주요 조항 1912년 8월 13일) 제 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 구역마다 지번을 붙인다. 단 제3호에 언급한 토지에는 지번을 붙 이지 않을 수도 있다. 1. 전, 답, 대, 지소(池핍) , 임야, 잡종지 . 2. 사사지(社놓地), 분묘지, 공원지 ,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구거(構案) , 철도로선, 수도노선. 제3조. 지반의 측량은 평 (:b平) 또는 보(步)를 지적 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뽑號), 사표(四標) , 등급, 지적, 결수 (結數)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 청이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 간 내에 토지의 경계에 표항(標抗)을 세우고 지목 자번호 및 민유 지에서는 소유자의 씨명 명칭 국유지일 경우에는 보관 관청 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해당관리는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 계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 임시 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고 토지의 소유 자 및 그 경계를 사정(훌定)한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전항의 사정 을 할 때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저1110조. 전조 제l항의 사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를 당 일 현재에 해야한다. 단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토지는 그 사렁 당일 현재에 의한다 제 11조. 제9조 제 1항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동조 제2항의 공시 기간 만료 후 6일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한 입회를 하지 않는 194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