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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선 태 형 령 (훈령 제40호-주요내용-1912년 12월 30일) 제 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 형 (答m)에 처 할 수 있다 제4조. 본령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태형으로 바 꾸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태(答) 하나로 친다. 1원 이하는 태 하나로 계산한다. 단 태는 다섯 이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태형은 태 30 이상일 경우 이를 한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을 넘길 때마다 1횟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 회를 넘을 수 없다 저11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 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선총독부는 1912년 12월 30일에 일인들이 조선사람은 명태처럼 c:: = 1<=크 겨 패야 목증한다며 통치의 방편으로 훈령 제 40호 ‘태형집행심득(쯤升Ij執 行心得)’ 즉 ‘태형준칙’을 제정 공포한 악법 중의 하나다. 일본인은 함법적 으로 독립운동가나 반일사상가나 일반형사범까지 가혹한 형벌로 다스렀 다. 총독부는 1917년 1 월 24일 경무총감부 훈령으로 구속중에 사망한 자 는 당해 경잘관서의 장이 본적지 부윤(府尹) 면장에게 통지하게 한 것은 많은 사람이 죽어서였다. 태형 시행규칙 제1조,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 출시켜 태로 친다. 제 11조. 현장에 물을 준비해 수시로 수형자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한다. 제 12조. 집행 중에 수형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때는 물에 적신 천 으로 입을 막는다. ※ 일반적으로 고문의 형태는 손과 발을 묶고 코에 물 붓기, 코와 입으로 고춧가루 물 붓기, 비녀 꽂기, 통닭구이, 무릎에 몽둥이 끼우고 교대로 뛰 어내리기, 발가벗기고 거꾸로 메달아 비행기 태우기, 고무 호스로 임에 물 넣기, 손톱 밑과 발톱 밑을 바늘로 찌르기, 관속에 넣고 못질하기, 생매장 으로 위협하기, 전기고문, 성 고문, 끓는 물 속에 집어넣기 등 생각나는 모든 방법이 당시 고문(악형)의 방법으로 총 동원되었다. N. 독립관련 문헌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