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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것을 약함. 제5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공훈이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7난 :x .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써 한국의 사정을 모두 담임하 고 동지(同地)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 한 자격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 로 등용할 것.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 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위 증거로 양 정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임.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랴대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 ※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처단한 후부터 한국의 주권을 뺏어 식민지화를 만드는데 일본은 서둘렀다. 1910년 6월에 일본 각의는 통치방법을 결정하 고 7월 12일에 조선통감으로 데라우치를 임명했다. 8월 16일 데라우치가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공상대신 조중응을 통감관저로 불러 합병조약의 구 체안을 밀의하고 18일에 각의에서 통과시킨 다음 22일에 순종황제 앞에서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치게 한 후 조약 조인을 완료했다. 이 사실은 1 주 일간 비밀에 부처졌다가 8월 29일 이완용이 윤덕영을 시켜 황제의 어새를 날인케 했으나 실패했다. 이것으로 이른바 ‘칙유’와 함께 함병조약이 반포 되었다. 조약에 앞장선 사람은 이완용, 이재곤, 조중응, 이병무, 고영흐1 , 송 병준, 임석준 등으로 ‘경술7적’이라 한다. 합병조약 역시 을사조약과 같이 황제의 날인이 없으며 비준서인 칙유에도 날인하지 않은 최소한의 법적 형식마저 갖추지 못한 조약으로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 가 되었다. 일몬은 조약 후 한(韓)을 폐지하고 조선총독부를 개설하였다. 192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