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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청년의 정신을 경고하고 각성시키려 했다. ※ 안중근(安重根) 으|사는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히로부미(伊麗博文)가 만 주 시잘을 겸해 러시아 장상 코코프제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 는 소식을 듣고 처단하기로 결심하고 동지 우억순 · 조도선, 통역 유동하 와 상의하고 이강의 후원으로 행동하였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인으로 가장하고 역두(韓頭)에서 러시아 군대의 군 례(軍禮)를 받는 이토에게 접근 권총으로 배와 등에 3발을 명중시키고 계 속해서 하얼빈 총영사 가와가미(JII 上俊彦)와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森泰 二郞)와 만절이사 다나카(田中淸太郞) 등에 중상을 임히고 현장에서 러시 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안의사는 이듬해 3월 26일에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짐필하였다. 10) 한 • 일 합병 조약 (1910년 8월 22일)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 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합병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 신 이완용을 각각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 의 제 조를 협정함.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페하에게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 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수락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 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해 각기 상당한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 IV. 독립관련 문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