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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무 신문지 볍 (법률 제1호-1907년 7월 24일) 제 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경성은 관 무사)를 경유하여 내무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조. 발행인은 보증금으로 금 300환을 청원서에 첨부하여 내부에 납부 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확실한 은행 임치금 증서로써 대납할 수 있다. 제 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 를 납부해야 한다. 제 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 혹은 국제교의를 저해하 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제 12조.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議事)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 지 않고는 그 상략(詳略)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 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할 때도 같다.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케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며 그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 제36조. 본법의 규정은 정기발행의 잡지류에도 준용한다. ※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이완용 내각을 시켜 법률 저11 호로 제정 공포한 것이다. 이 법은 한국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언론 장 달 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이 이 법 률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52년 4월에 폐기되었다. 8) 보안법 (법률 제2호-1907년 7월 27일) 제 1조. 내부대신은 안녕 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경찰관은 안녕 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다중의 운동 또는 군집을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다. 제4조. 경찰관은 가로(街路)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 · 도서의 게시 N . 독립관련 문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