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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고 만주 화룡현 정파호(좁波湖)에 교당과 지사(支司)를 설치하였다. 교세의 급속한 확장에 당황한 일제가 1915년에 대종교를 불법화하자 이에 대결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일본의 강압이 심해저서 1916년 8월 16 일에 구윌산 사성사(프聖피리)에서 일본정부에 보내는 장서(長書)를 남기고 자결(自決)했다. 6) 고종황제 칙 서 (1907년 7월 11일) 칠로(七路)에 권송(歡送)하니 각기 의병에 나서라. 슬프다, 나의 죄가 크고 허물이 많은지라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강 악(彈惡)한 이웃나라가 넘보게 되고 역신(遊닮)이 국권을 농단하여 마침 내 4천년 종사와 3천리 강토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의 땅이 되려하니 나의 이 실낱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 없지만 오직 종상하 인민을 걱정하여 애 통하는 바이다. 여기에 이강년으로 하여금 도체찰사에 임하고 일로(一路)에 권송하는 바이니 양가(良家)의 재자(才子)로서 각기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소모관 (검幕官)에 임하여 스스로 인부(印符)를 새기어 종사토록 할지어다. 만약 명령에 복종치 않은 자가 있으면 관찰 • 수령으로 먼저 목을 베어 파출(罷 點)하고 처분하여 강토를 보전하고 사직을 수호함에 목숨을 다하라. 이 글을 비밀히 보내니 나의 뜻을 다 알아서 행하라. ※ 고종황제는 1907년 6월 29일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조선의 안전과 독립을 보호 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특사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빛을 보지 못했다. 일본은 이를 트짐잡아 고종의 퇴위를 요구하고 이완용, 송병준 등 각료들이 고종의 양위를 주장하여 결국 7월 19일에 양위조칙을 발표하였다. 이 칙서는 양위에 앞서 7월 11 일 의병들에게 보낸 궐기의 호 소문이다. 188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