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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사령관이 굽궐 내외에 다수의 병력으로 경계망을 펴고 공포 운위 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고종은 이토의 강요에 눌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 했다. 그래서 일본측은 조정대신들을 상대로 매수 · 위힘을 벌인 끝에 11 월 17일 덕수굴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하고 고종은 의견 제시 없이 대신 들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 지 않았다. 초조해진 이토는 하세가와와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수십명의 헌병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대신들에게 노골적인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고 이토는 살기 띤 믿습으로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 에게 가(可)냐 부(否)냐를 따져 물었다. 잠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 기, 법무대신 이하영이 무조건 “불가”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찬성 했다. 이토는 각료 8명중 5멍이 찬성했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 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재(動載)를 강요했으나 실패했다. 그러고 그날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간에 멍징을 “제 2차 한일협약”으로 고졌다. 조약 조인서에는 박제순 외부대신과 주한 일본공사의 날인만 있고 당시 최고 통수권자인 고종과 일왕의 날인이 없 으며 고종이 조약체결권을 외부대신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도 따로 。-1 0-1 l:J/、 λ〈 다. 따라서 조약이 황제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도 무효인 것이 나타났다. 5) 간선의 목을 베자 [홍암 나철(羅喆) 인영(짧永)J-1907년 3월 21일) 여러 의사(義士)들이여 금일지사(今日之事)는 실로 대한독럽을 유지하 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우리 2천만 중생의 생사문제다. 여러분 진실로 자 유를 사랑할 수 있는가. 청컨대 결사의지로 이 오적을 죽이고 국내의 병 폐를 소재하면 우리들 및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독립된 천지에서 숨을 쉴 수 있으니 그 성패가 오늘의 일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의 생사도 또한 여 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주 없는 인영(寅永)이 이러한 의무를 주창함에 눈물을 흘리며 피가 스미는 참담한 마음으로 엎드려 피가 뛰며 지혜와 용 기를 갖춘 여러분들의 면전에 이 의(義)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각자 순결 한 애국섬을 불러일으켜 흉악한 매국적을 빨리 처형하고 우리나라의 독립 186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