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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사조약 (1905년 11월) 조선정부 및 일본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요구를 공고케 함을 욕(欲)하여 한국의 부강 지실을 인(認)할 시(時)에 도(到)할 때까지 차(此) 목적 으로 좌개 (左開) 조관(條款)을 약정 함. 제 1조. 일본국 재(在) 동경 외무성이 유(由)하여 금후에 조선이 외국에 대 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 지휘함이 가하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在)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함이 가 동L 제2조. 일본정부는 조선과 타국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任)에 당(當)하고 조선정부는 금후에 일본정부의 중재에 유(由) 치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유(有)한 하등 조약이나 우(x.) 약속을 아니함을 약(約)함. 제3조. 일본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 조선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 을 치(置)하되 통감은 전혀 외교에 관하는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 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조선 황제 폐하에게 내알하는 권리를 유 함. 일본정부는 또 조선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 정부가 필요로 하 는 지(地)에 이사관을 치하는 권리를 유하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 휘하에 종래 재조선(在朝蘇) 일본영사에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 하고 병(拉)하야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함을 위하야 필요 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함이 가함. 제4조. 일본국과 조선간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하는 자를 제(除)하는 외에 총히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5조. 일본정부는 조선황실의 안녕과 존염을 유지함을 보증함. 우(右)증거로 하여 하명(下名)은 각 본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수(受)하여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 광무9년 11월 17일 외부대선 박제순 특명 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 일왕의 특파대신 이토히로부미(伊薦博文)가 1905년 11 월 15일 고종황 제를 알현하여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 다. 이때 조선 황궁은 하야시(林勳助) 일본공사와 하세가와(長감) 11 ) 주한 N. 독립관련 문헌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