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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하고 마음은 늘 천조(天웹)에 걸고 만세의 일월을 의재(擬載) 하나 중 흥 이후 하늘이 무심하여 요사스런 왜놈들이 들어와 개화를 옳조리고 조 정의 간신들과 부동하여 대궐을 범하고 난동을 일으키는데 사직을 보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랴. 무릇 사방의 오랑캐들과 국교를 맺은 이래로 시항(市딴)의 요리(要利)는 거의 다 저들의 약탈하는 바가 되고 거기에 백 가지 폐단이 들고일어나 삼천리 강산의 백성은 많이 이산 하고 원성이 잇따라 들리니 원한은 이보다 더 큼이 없도다. 지난 4월에 황도유회소(皇都힘會所)에서 임금을 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뜻으로 유론(힘論)을 사방에 발하였던 바 먼저 호서와 영남에 미치고 다음으로 호남에 이 르니 만성(萬姓)이 공의하는 바 되고 죽음에 맹서하여 의를 삼 남(三南)에서 거(짧)하여 가장 급한 국정과 민원(民쟁’)의 13조목을 후록 (後錄)하고 이에 감히 임금의 말씀을 엎드려 바라나이다 바라옵건대 살피시어 이로 하여금 뒤에 임금께 계달(햄達)되어 각도의 사람 중에서 현량충의의 선비를 뽑아 위로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나라를 보하고 아래로는 빈사상태에 빠진 백성을 보하여 다시 문명의 성세(및반)를 복구하시기를 천만읍축하나이다. 2) 한 • 일 의정서 (1904년) 제 l조. 한일 양제국은 영구불변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 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제도개선 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제2조. 대 일본제국 정부는 대 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써 안전 강녕케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 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공여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칩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 N. 독립관련 문헌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