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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간부들은 특별 비밀 기도와 병행하여 전국의 신도를 대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키로 결정하여 전국을 4구역으로 나누어 전기한 4사람이 각기 분담하여 모금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비밀리에 멸왜(滅俊) 기도와 모금운동을 전개하던 중 최택선(崔 澤善)이란 자가 황해도 신천경찰서에 이러한 사실을 밀고함으로써, 1938 년 2월 17일부터 검거 선풍이 불게되어 이에 관련된 황해도 일대의 교인 들이 거의 검거되었고 경기 · 충청 · 전라도 지방의 교인도 수백 명이 검속 되었다 또한 3월 4일에는 중앙 간부인 선생을 위시하여 한순회 · 김재계 · 김경 함 등도 검거되어 사리원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일본 경 찰은 일반 교인은 모두 석방하고 선생을 위시한 전기 4인과 황해도 연원 대표 홍순의(洪順義) 등 5인은 4월 30일 해주검사국으로 송치되어 소위 제령 7호(정치에 관한 명령) 위반 및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70일간 구 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중 · 일전쟁 수행상 사 건을 확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정치적 배려로 인한 석방이 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치안유지법을 적용 천도교대헌(天道敎大憲)을 페지시 키면서까지 중앙간부 전원을 강제 해임하여 새로운 진용으로 바꾸는 한 편, 천도교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소위 ‘전향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 을 보면 당시 이 사건의 비중과 천도교의 항일운동에 대하여 일경이 얼마 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1980년에 대통령 표창과 1990 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부천에 거주하는 유족으로는 손녀(孫女) 최정희(崔正姬)가 있다. @ 參考文鳳 . 日 帝慢略下韓國36年史(國史編뚫委員會) 第12卷 60.61面 明治百年史輩書(金正明) 第1卷 分冊 352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8卷 706 . 707 . 708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6 . 110 . 112 . 113 . 118 . 121 . 122 . 123떼 獨立運폐1史資料集(國l家報勳處) 第13卷 122 . 129 . 141 面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第2卷 411 .412떼 IIJ. 광복후 부천거주 독립운동가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