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page

였으며, 1919년 4월 상해 임시의정원 전라도 위원으로 한남수(韓南洙) . 김 철(金微)과 함께 피선되었다. 국내에서는 일제 군 · 경의 야만적인 횡포로 비밀활동조차 거의 불가능 하였기 때문에 독립 지도자들은 투옥되지 않으면 국외로 탈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해의 임시정부는 불란서‘ 조계(租界)안에 자리 잡았고 또 불 란서 영사관 측에서도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비교적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일제의 무력이 크게 손을 뻗치지 못하게되니 임시정부나 의정원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각지의 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이 상해로 모여툴게 되니 상해 임시정부야말로 우리 독립운동의 총본부 격이 되었고, 이곳 상해 입시정부의 각지방 대표자들 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의결이 성립되고 그 의결 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게 되니 상해 임시정부야말로 유일한 합법적 정체 (政體)였다고 볼 수 있다. 제4차 의정원회의 중인 5월 13일의 회의에서 장병준 선생 및 손두환(孫 斗煥) . 한위건(韓偉健) . 장도정(張道政) . 임봉래(林鳳來) 등 6명의 연서로 상해의 임시의정원과 노령의 국민회의를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통 과하였다. 즉 “한 나라에 국회가 둘이 될 수 없으니 임시의정원과 국민회 의는 시급히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과 상해에서 설립된 의정원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이를 분립하기 어려운즉 다른 곳에 설립된 의회를 속히 본 의정원에 통일케 하자”는 것이었다. 1920년 초에 선생은 군자금 조달을 위하여 임시정부에서 강대현(姜大 鉉)과 함께 밀파되어 경성부인성서학원 교사 이동욱(李東旭) 등과 3.1 독립운동 l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할 계획을 추진하다가 일경에 탐지되어 동년 3월 20일 체포되었고 동년 12월 21 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선생은 1929년에 신간회 목포지회장에 취임하였으며 뒤에 중앙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때 광주항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을 규명하기 위 한 민중대회운동을 서울에서 열었을 때에 이에 관련되어 다시 체포되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대통령 표창, 1980년에 건 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부천에 거주하는 유족으로는 자(子) 장근숙(張橫淑) , 외손(外孫) 구경희 m 광복후 부천거주 독립운동가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