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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決文(1922, 4. 13 京城地方法院)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204 . 205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0輯 1104-1120面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第10卷 243 35) 이 변 호(李 훌 鎬) (1878. 3. 10 - 1920. 11. 2) 이면호(李흉鎬) 선생은 1887년 2월 7일 충북 옥천군(決川都) 이원변(伊 院面) 평계리에서 출생하여, 소년시(少年時)에는 이원면(伊院面) 서당에서 구학문(舊學問)을 수학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곳에서 주점(酒店)과 음 식점(散食店)을 경영하였다. 구한말(舊韓末)인 1916년경에 이르러 인근에 사는 동지 육창주(陸昌 柱) . 허상기(許相基) . 김용이(金龍伊) 등과 자주 만나 조국이 일제 침탈로 점점 비참하게 되는 것을 분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19년 고종황제의 국상(國喪)을 당한 후 3 . 1독립만세가 전 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자 이때를 이용하여 인근 동지를 규합하여 3월 초순경에 l차로 모여 논의하고, 다시 3월 15일에 재차 모여 구체적으로 숙의한 끝에, 선생은 이원면 평계리 일대의 주민들을 참여시키기로 책임 지고, 3월 27일 옥천군(끊川那) 이원면(伊院面) 장이 열리는 날을 택하여 만세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3월 27일 이원(伊院)장날이 되자 선생은 인근 부락 주민들을 시장에 나 가게 하고, 일본관헌의 동정을 살피다가 오후 1시쯤 되어 300여명 군중들 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본 헌병주재소로 달려가니, 옥천 에서 증원되어 온 헌병 분대장이 총기로 위협하며 억압하자, 헌병을 구타 하고 주재소의 유리창과 담장을 부수는 등 격렬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선생은 공주법원으로 이송되어 l섬에서 징역 3년을 언도 받고, 항고 불 복하여 이해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언도 받았다. 선생은 옥중에서 일본관헌의 극심한 고문으로 사망할 지경에 이르자 병 보석으로 출옥하게되어 집에 돌아와서 백약으로 치료하였으나 온붐이 눈 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하고 부패하여 결국은 l개월여만에 사망하 rn. 광복후 부천거주 독립운동가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