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page

34) 이 규 승(李 奎 承) (1883. 7. 23 - 1961. 3. 22) 이규승(李奎承) 선생은 서울 권농동(勳農洞)에 서 태어났다. 선생은 1920년 6월 서울 연지동(運池洞) 소재 경신학교(做新學校) 교정에서, 이민식(李敏載) . 여준현(呂騎鉉) . 안종운(安鍾雲) . 장응규(張應 圭) . 심영택(沈永澤) 등과 함께 중국 상해에 수 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사주비단규칙서 (軍事뚫備團規則書) . 대한민국공보(大韓民國公 報) . 대한민국적십자사규칙서(大韓民國末十字社規則書) . 신한청년잡지(新 韓좁年雜誌) 등을 받아 주비단(뚫備團)을 결성, 조선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단에서 심영택(沈永澤)을 단장(團 長) . 이 민식 (李敏輯)이 사령 장(司令長) . 안종운(安鍾雲)이 부사령 장(副司 令長) . 여준현(呂騎鉉)이 재무장(財務長) . 장응규(張應圭)가 교통장 · 이규 승 선생은 서기(書記)로 선임되었다. 같은 해 9월 장응규(張應圭)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채증권(公 價證췄) , 액면 1백원권 30매, 5백원권 6매, 1천원권 4매 등 합계 1만원 상 당의 증권을 받아, 선생 및 이민산 · 이준현 · 신석환과 함께 이상의 공채 증권으로 조선독립 운동자금 모집을 협의하였다. 그 중 5천원은 안종운 (安鍾雲)에게, 2천원은 서울의 조경준(趙景俊)에게, 그리고 정읍군(井둠都) 고부면에 사는 이종근(李鍾根)에게 3천원을 각각 지급하고, 각 공채를 매 각함과 동시에 독립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활약하다가 1920년 12월 일경에 피체되었다 선생은 1921년 12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7호 위반으로 징 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언도 받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유족으로는 자부(子歸) 민영자(閔英子) , 손(孫) 이하 영(李夏永) , 손부(孫歸) 이현숙(李賢淑) , 증손(曾孫) 민희(폈熙)가 있다. @ 參考 文鳳 : 緣審終結決定書092l. 12. 22 京城地方法院) 146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