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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듣고 장독대에 숨고 처남 민재봉은 아랫채 헛간에 숨었으나 함께 체포되어 가족들이 보는 자리에서 온갖 구타를 당하였다. 이때 민재봉은 당질인 서산 경찰서의 순사보 민개현에게 연행되어 갔다는 일화가 있다. 이해 10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90대를 언도 받았다. 옷이 피투성이가 되어 들것에 실려 집에 돌아왔으나 엉덩이 와 정갱이 피부가 여러군 데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잔인한 태형으 로 인하여 팔다리가 부실하여 겨우겨우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였다. 선생은 이때 일경의 모진 고문으로 양쪽 귀의 고막이 모두 파열되어 평생 남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되었으며 또 아래위 치아가 모두 빠 져 음식을 씹을 수도 없어 잇봄으로 식사하며 음식의 맛을 모르고 살았 다. 선생은 대호지면에 오래 거주할 수 없어 음암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음암면 성암리와 운산면 거성리의 뱃가 물레방아간에서 왜경의 눈을 피해 은신하며 살았다. 그 후 선생은 남의 땅 산 200여평을 얻어 개간하여 산과 들에서 약초를 캐고 채소를 가꾸며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였다. 장독(섰끊)에는 똥물이 약 이라고 하여 뒷간에 대나무 통발을 넣어 똥물을 걸러 냉수 마시듯 하였으 며, 병 수발하는 가족들까지 보안법 위반죄에 연루되었다고 사찰대상자로 분류하여 연행조사 · 고문 등의 가혹행위와 사회의 냉대 속에서, 선생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없는 도피생활로 온전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선생은 고문 후유 장애로 인해 자신의 습득한 학문을 후학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간간이 찾아오는 손님과 묵필로 의사 소통을 하는 등 가난 과 고통의 여생을 보내다가 1967면 74세로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부천에 거주하는 유족으로는 자부(子깜) 이정춘(李貞春) , 손(孫) 승열(承 烈) . 재열(在烈) . 병렬(炳烈), 손부(孫챔) 이수자(李壽子) . 서춘희(徐春姬) · 백옥화( 연玉花) . 한은옥, 증손(曾孫) 기철(基펌) . 기수(基修) . 기찬(基 贊) . 기성(基成) . 기윤(基쉽) , 증손녀(曾孫女) 현미(鉉美) . 은성(銀成)이 있 다. < 참 고> 태 형(쏠-페) 조선시대의 태(쯤)는 회초리였는데 비하여 일제시대의 태는 편(醒:채찍 )이었다. 144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