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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에 이어 이듬해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가 되었다. 1548년(명종 3) 경기도 관찰사로 나가 흉년으로 인해 곤핍해진 민생을 돕고 백성들의 기근을 구제 하는 데 온 힘을다하였다. 또한 충효한 사람 및 절개를 지킨 부녀자들을 포상할 것을 왕에게 상소하였다. 1549년 공조 참판이 되고 이듬해 대사 성·호조 참판이 되었다. 1551년 특진관이 되어 저화(楮貨)를 사용하자는 당시의 의논에 대하여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으며 이전에도 사용하지 않았 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남세건의 사후에도 도이 땅은 워낙 벽지여서 그의 장자인 남응운(南應雲)은 관 심이 적었다. 남응운(자: 致遠, 호: 菊窓)은 예조 참판을 지냈다. 둘째 아들인 남응 룡(南應龍)이 휴양지로 삼아 이곳 대호지를 왕래하였다. 남응룡(南應龍, 1514년(중종 9)-1555년(명종 10))의 자는 경림(景霖), 호는 이요 당(二樂堂) 또는 요산(樂山)이다. 할아버지는 삭령 군수 남변이고, 어머니는 이윤 식(李允湜)의 딸이다. 그는 진사로 22살인 1535년(중종 30) 알성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겸 저작을 지냈다. 이듬 해인 1536년 9월 진사시의 시관으로 있 으면서 동료들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유생들에게 먼저 관인을 찍어 준일로 파직 되었다. 1538년 봉상시 직장으로 재등용되었으며, 이어서 경상도 도사로 부임하 였다. 1542년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재직 중, 수군(水軍)의 고역으로 인한 참상과 왜인이 왕래할 때의 수운(輸運)의 폐단을 지적하였고, 수군의 고통과 왜인 접대, 세금의 징수와 길례의 사치를 조강(朝講)에 나아가 아뢰었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신이 전에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로 있을 적에 보았는데, 수군(水軍) 들의 고통이 지금처럼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첨사(僉使)·만호(萬戶)가 각 포(各浦)에 상번(上番)할 적에 소금이나 장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공궤합니다. 머물러 역사(役事)하는 고통도 이미 견딜 수가 없는데다가 해산물을 캐고 나무 베는 일 등도 많기 때문에 입역(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