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page

2015년) 개정 후( 2016년) 총 14개 도로포장, 놀이터, (지원신설) 건물내부 공용 상수도관, 교통안전 시설물 교체·보수, 옥상조경,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옹벽·축대 보수 2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준공 후 10년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 기 지원 단지는 5년 이후 신청가능 2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준공 후 10년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 자연재해로 인한 옹벽 등 긴급보수의 경우 5년 제한 규정 배제가능 7개 구간 5천만원 노후 및 영세도(육안), 건축위원회 심의 평가표에 의한 정성적 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 환경 |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이 확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이 확대되며,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복구 및 긴급보수의 경우 5 년 제한규정 이 사라진다.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20세대 미만 소규 모 공동주택도 옹벽, 축대 등 공용부분 정비에 보 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 보건 | 65세 이상 어르신, 의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치(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이 낮아졌다. 기존에는 만 70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만 의치(틀니),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 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 1 종 20%, 2 종 30%, 건강보험 가입자 에 게는 50%의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단, 임플란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1 인당 2 개만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건강보험 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06 | 농업 |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주요 신규사업 파주시는 각 읍면별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가 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장단콩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 일원화 하는 등 우수한 파주 특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 파주장단콩 재배 확대 사업 (논콩 재배 장려금) -사업내용 : 논에 콩 재배시 ha당 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답(논)전환 논콩 재배한 필지, 2015년도 쌀변동직접지불금 지급 필지에 1,000m 2 이상 논콩 재배한 농업인 - 신청장소 :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 -사업량 : 30농가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게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소규모 지역 대표 작목 육성 -사업량 : 7개 읍면 - 사업내용 : 각 읍면별 벼 대체 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종자·묘목·가공품 개발, 브랜드 포장재 개발 등 (파평 대추, 적성 잡곡 등) | 복지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2016 년부터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 화된다. 파주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가) 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가)를 통합 운영 할 방침이다. 가족지원서비스가 통합되면 정책 수혜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 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 다문화가족에서 취약·위기가 족, 한부모, 맞벌이가정으로 확대되며, 지원 시간 도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로 늘어난다. 또한, 지역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 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 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되고, 상담, 사 례관리를 확대하는 등 취약·위기 가족맞춤형 서 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통합 : 건가 + 다가 기본사업 수행 ※기능별 업무조정을 통해 유사 사업은 통합 운영 - 기능강화 사업 : 취약·위기가족 지원, 다문화자녀 성장 지원, 지역특화 사업 | 교통 |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기존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예고나 경고방송 없이 단속되었으나, 2016년 6 월부터는 사전 알 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최초 촬영 시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 유예시간 ( 10분) 이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자진해 이동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