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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사적영역 병사는 군복을 입고 특수한 목적과 기관에서 복무하는 존재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 특히 사적인 영역을 존중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상관이 하급자를 공적인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상하 간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적지시를 방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사적지시자의 책임 우리 공군에서는 법적으로 사적지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 제3조에서는 첫째,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 둘째,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를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 셋째,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 상호간에는 일체의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조항은 그동안 병영의 병폐가 되어 왔고,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였던 사적지시 금지를 명시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근절시키겠다는 군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적지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형사처벌되거나 성실 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징계 처분될 수 있습니다. 사적지시자 방지대책 사적인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태도 견지 사적지시는 주로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와 선임병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의 편익과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부하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병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적인 일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병 상호간의 지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교육 원칙적으로 병 상호간에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등을 할 수 없고, 사적인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경우, 편제상 직책을 수행한 경우, 법령이나 내규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시를 할 권한이 부여된 경우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위 예외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사적지시에 대한 거부 요령 숙지 모든 군인은 사적지시의 목적으로 하는 명령이나 지시에 효과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병사들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에 보복이 두려워 거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요령을 잘 몰라 속수무책으로 따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거부는 자 신의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도 상급자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어 군인의 사적 영역은 통제되거나 제한되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자연인으로서의 기본 적인 권리입니다. 공군 장병 모두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병이나 하급자에게 공적인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도 록 노력합시다. AF 35 공군 IN 인권레터 글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과 사적지시의 책임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