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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2절 재료와 결함 라고 하며 하중의 작용으로 금속이 변형되었다가 하중이 제거되었을 때 원래의 크기와 형 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탄성(elasticity)이라고 한다. 탄성한계(비례한계)는 재료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재료가 저항을 하다가 하중이 제거되면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한계 를 말한다. 탄성범위에서 응력과 변형은 비례관계가 있으며, 작용응력이나 하중 혹은 변형 상태나 길이의 변화에 대한 관계를 [그림 1-2]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를 Hooke의 법칙이 라고 한다. 직선이 끝나는 부분이 탄성한계이며 곡선부분은 탄성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라고 한다. 금속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중의 범위는 탄성한도 이하이어야 한다. 탄성범위 또는 탄성변형을 벗어날 정도로 하중을 증가시키면 금속재료는 영구변형을 하여 하중을 제거하여도 초기 치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이와 같이 탄성한계를 벗어난 응 력-변형곡선의 범위를 소성(plasticity)범위라 부르며 이러한 특성은 금속재료의 가공에 유 용한 성질이다. 즉, 금속재료에 열을 가하거나 상온상태에서 롤, 프레스 혹은 햄머 등으로 충분한 힘을 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소성범위를 벗어난 하중의 증가는 재료의 파괴를 가져온다. 응력-변형 곡선에서 연속된 기울기의 직선구간은 탄성구간으로서 금속재료의 강성은 탄성범위에서 측정된다. 경도 또는 강도의 변화로 금속재료의 강성은 변하지 않지만 온도 의 증가로 강성은 감소하거나 증가될 수 있다.        그림 1-2 응력-변형률 곡선 비파괴1권-인쇄용.indb 33 2014-12-23 오후 4: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