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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3절 방사선 안전관리 사선작업종사자가 작업으로 인한 과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해서 <표 1-7>과 같이 연간 선량한도와 총 5년간 선량한도를 규정하였다. (원자력안전법 시행 령 제2조 4호 관련 별표1) 표 1-7 선량한도 구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일반인 유효선량한도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5년간 100mSv 연간 12mSv 연간 1mSv 등가 선량 한도 수정체 연간 150mSv 연간 15mSv 연간 15mSv 손발 및 피부 연간 500mSv 연간 50mSv 연간 50mSv 나. 방사선 관리 구역 (외부 방사선량률 기준) 방사선 관리 구역은 외부 방사선량률이 주당 400μSv(40mR/ Week )이상인 곳을 말하며,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에는 법정표지 를 부착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방어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구역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고등은 가능한 사방에 설 치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16호 정의에서는 외부선량율,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오 염된 물질의 오염도의 허용량를 가지고 관리구역을 설정하나, 방사선투과검사의 경우는 외 부 방사선량률만 해당하며, 추가로 시간당 10μSv(1 mR/ h ) 이상인 곳을 관리하도록 개정 예 정이다. 비파괴1권-인쇄용.indb 153 2014-12-23 오후 4: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