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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4px"><a href=http://www.5858.pe.kr/03/main.htm target=_blank>관동 대학살(關東大虐殺)</a>에 대하여 아시고 싶으시면 아래 비석의 왼쪽위에 있는 병에 마우스를 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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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650> <tr><td><font size=2> 關東大虐殺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관동대지진 때 일본관헌과 민간인들이 한국인을 학살한 사건. 최대진도 7로 관동지방 전역과 시즈오카[靜岡]·야마나시[山梨] 두 현에도 큰 피해를 입힌 이 지진으로 인하여 9만여 명의 사망자, 4만여 명의 행방불명 등 인적 손실과 65억 엔에 이르는 물적손실을 입은 일본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구나 밖으로는 한국·중국의 민족해방운동이 격화되기 시작하고, 안으로는 공황으로 노동운동·농민운동 등이 사회저변을 흔들고 있었다. 지진발생 다음날 발족한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내각은 민심수습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는데, 이를 위한 위기의식 조성에 재일한국인을 이용한 것이다.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郞] 등은 경찰대 및 경비대로 하여금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하는 동시에 그 소문을 각 경찰서가 진상 보고하게 하였다. 이처럼 민심이 극도로 불안해진 가운데, 9월 2일 오후 6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당국은 유언비어 유포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민중에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작대를 조직하여 방화·독물투입·투탄(投彈) 등의 테러행위를 감행시켜 그것이 마치 조선인이 자행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5일 계엄사령부는 <조선문제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을 극비리에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조선인의 폭행 또는 폭행하려 한 사실을 적극 수사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 <풍설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사실화하고 될 수 있는대로 긍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할것> <해외에는 특시 적화(赤化) 일본인 및 적화 조선인이 배후에서 선동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데 노력할 것> 등이었다. 7일에는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을 부활시킨 치안유지령을 긴급칙령으로 공포하고, 치안을 해치는 사항을 유포시키는 행위는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하게 하였다. 계엄령은 처음 도쿄부[東京府]와 인접군에 선포되었으나 3일에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4일에는 사이타마현[埼玉縣]과 지바현[千葉縣]에도 확대되었다. 이같은 계엄령 아래에서 한국인 폭동설을 그대로 믿은 일본국민들은 자경단(自警團)을 조직하였는데, 그 수는 도쿄에 1593개를 비롯하여 3689개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군경과 자경단을 중심으로 한국인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학살된 한국인 수에 대하여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압박과 학살》에는 2534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독립신문 특파원의 보고에는 6661명으로 집계되었다. 당시 학살은 도쿄와 가나가와현에서 군대와 경찰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고, 지바·사이타마현 등지에서는 민족배외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자경단에 의해 행해졌다. 이들 자경단은 죽창·일본도·곤봉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으며 일본관헌은 이를 사실상 방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10월 20일 학살사건의 보도금지를 해제했으나 그들은 군대 관헌의 학살은 은폐하고, 그 책임을 자경단에 돌리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 뒤 일부 자경단원은 형식상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석방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군부는 독선적이고 배타적 국가의식을 조장하여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텄으며, 그 잔학 행위는 일본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