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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부금 모집과 지출 명세서에 대한 주석 1. 당 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이하 '당 재단')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조사 연구, 정책 개발을 통하여 국민의식 변화를 도모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 발전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여성부 장관의 승인하에 1999 년 12월 28일부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 기부금 모집 당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평등 사회조성,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과 보건·복지 증진 및 돌봄의 사회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모집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기: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모집허가액은 3,003백만 원(전기: 3,095백만원) 입니다. 3. 목적사업비 당 재단은 성평등사회 조성 및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적사업비로 다음 과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목적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1) 고사리손은 아시아의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원하 여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사업임. (*2) 만만클럽은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아동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공익사업임. (*3) 다문화아동외가방문사업은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외갓집 방문과 엄마나라의 문화체험을 지원하 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공익사업임. (*4) 희망날개는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이주여성 스스로가 한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여성들이 문화적 소통과 교류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 하는 공익사업임. (*5) 기업지정사업은 기부자가 직접 기금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한 금액을 한국여성재단이 지정 사 용처에 지원하는 공익사업임. (*6) 물품기부금은 올리브유, 김,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기업에서 기부하는 생필품 및 여성, 유아 용 물품을 여성복지시설에 나눠주는 공익사업임. <당기> <전기> 구 분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 금 액 금 액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사회적돌봄사업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기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사회적돌봄사업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합 계 성평등사업 고사리손(*1) 만만클럽(*2) 안전안심우리동네 희망멘토링 미혼모사업 다문화외가방문사업(*3) 희망날개(*4) 건강지원 우정다문화 봄빛장학기금 역량강화사업 시설개선사업 기업지정사업(*5) 유한킴벌리장학사업 최명숙기금 물품기부금(*6) 고박영숙추모사업 성평등사업 보육 희망멘토링 미혼모사업 157,022 4,948 1,127 166,664 58,850 236,679 176,208 201,268 133,987 100,000 14,499 96,760 255,999 12,427 88,645 6,750 39,549 314 1,751,696 159,860 963,336 43,795 296,449 (*1) 날자는 결혼 후 고향에 가기 어려운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간의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네트워크 형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공익사업임. (*2) BB희망날개는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이주여성 스스로가 한국사회에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여성들이 문화적 소통과 교류의 주체로 성장하 도록 지원하는 공익사업임. (*3) 생보위-교보는 교보생명이 제안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하는 여성공익단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여성활동가의 휴(休)프로그램, 여성단체활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2012 여성회의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임. (*4) 기업지정사업은 기부자가 직접 기금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한 금액을 한국여성재단이 지정 사용처에 지원하는 공익사업임. (*5) 물품기부금은 대상, 쿠쿠, 유한킴벌리 등 기업 및 개인이 기부하는 생필품, 믹서기, 생리대, 기 저귀 등의 물품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여성, 청소년 생활시설 및 미혼모협회, 청소 녀그룹홈 등에 나눠주는 공익사업임. 4. 모집충당비 당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3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당기의 모집충당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 <전기> 구 분 구 분 구 분 사 업 내 용 금 액 금 액 금 액 소외여성 empowerment 사 업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사무용품비 발송비(통신비포함) 행사비 홍보비 진행비(식대, 캐쉬CMS수수료 등) 교통비 회의비 배분인건비 합 계 사무용품비 발송비(통신비포함) 행사비 홍보비 진행비(식대, 캐쉬CMS수수료 등) 교통비 회의비 배분인건비 합 계 합 계 날자(*1) BB희망날개(*2) 건강지원 외환멘토링 우정다문화 크로커사업 다문화사진전 봄빛장학기금 캐쉬SOS사업 생보위-교보(*3) 아모레시설개선사업 기업지정사업(*4) 우림필유장학사업 유한킴벌리장학사업 최명숙기금 물품기부금(*5) 240,147 96,477 122,098 50,000 185,000 14,000 90,200 10,808 (1,326) 230,112 281,288 27,634 4,000 92,879 2,250 122,746 3,031,753 10,203 2,468 19,879 2,360 95,533 2,736 1,254 48,985 183,418 16,592 1,999 16,303 11,950 91,975 9,756 20,838 161,300 330,713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