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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록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본 감사인은 첨부된 재단법인 한 국여성재단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 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 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재단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 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 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 니라 당 재단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경영자에 의한 유의적 추정에 대 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 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 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 을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재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10일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남 정 호 본 감사인은 첨부된 재단법인 한 국여성재단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모집기간 및 지출기간의 기부금 모집과 지출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작성할 책임은 재단경영 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명세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 고 이를 근거로 이 명세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특정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동 명세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 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부금 모집과 지출 명세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 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 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 인은 믿습니다. 별첨 기부금 모집과 지출 명세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보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재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명 세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명세서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의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모집기간의 수입과 지출기간 의 지출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재단의 회계규정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10일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남 정 호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이사회 귀중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이사회 귀중 기부금모집 감사보고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기부금 모집과 지출 명세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