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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4. 나노융합2020사업 1.개요 ○나노원천기술개발역량을활용하여상용화를지향하는나노융합기술R& BD 사업의추진을통하여신산업·신시장의창출을지원함으로써세계나노기술시장선 점달성(산업부/미래부공동연구사업) 2.지원대상분야 ○기존기초연구성과의상용화를목적으로공공부문(대학및연구소)이보유한상 용화 가능한우수나노기술을산업계의실수요와연계하여상용화를달성하는‘우수연구성과상 용화지원사업’ ○나노기술제품을개발하는기업현장(중소기업및중견기업)의긴급한당면문제 해결 을위하여공공부문의전문가혹은기술을매칭하는‘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사업’ 기술분야세부기술영역 관련기술 나노유연소자 •잉크소재및관련기술 •기판(필름)소재및관련기술 •응용시스템및공정기술 •기타관련나노기술 •원료소재(나노분말등),분산공정(표면처리등), 코팅공정등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표면경도등 •나노유연소자기반의응용시스템,관련공정 및장비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태양전지관련나노기술 •에너지절약/하베스팅 •에너지저장 •기타관련나노기술 •소재및공정기술 •시스템기술 고성능물환경/ 자원처리 •수처리용소재기술 •수처리시스템기술 •기타환경친화자원처리기술 •기능소재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기능) •시스템기술 공통기반기술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측정/장비기술 •기타나노기술기반융합기술 •핵심적인나노제품을저비용,고품질,고속생 산및양산화하는데있어필수적인나노제조 기반기술 3.신청자격 ○주관기관은최종상용화를추진할기업(실시기업)을원칙으로함.단,선행기 술의 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공공부문이1년간주관기관수행이가능하나이후주관 기관을기업으로전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