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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1. 산업융합촉진사업 1.개요 ○중소·중견기업이융합을통해혁신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도록산업융합 신제 품개발을지원하고산업융합신제품의인증기술개발을지원 ○중소·중견기업의산업융합신제품개발촉진을위한핵심기반으로서산업 융합 공통정보개발및활용사업추진 2.지원대상분야 ○산업융합신제품개발및사업화촉진분야 ○공통활용정보개발분야 3.신청자격 ○지원대상:기업,대학,정부출연(연),국공립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 조합,사업자단체,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등 4.지원내용 ○산업융합신제품개발및사업화촉진부문 -중소·중견기업의산업융합신제품의시장출시를목표로제품개발단계별맞춤식통 합 연계지원확대 -산업융합이전산업분야로확산됨에따라새롭게개발되는신제품에대한적합성인 증 등을fast-track으로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인증기준마련을위한사전기초R&D 수행 ○공통활용정보개발부문 -산업융합촉진을위한공통활용정보의개발및보급·확산 -산업융합분위기를확산및중소중견기업의융합역량을강화하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