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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0.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 1.개요 ○FTA협상타결(한-EU)및한중FTA추진등으로막대한피해가예상되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보호를위해핵심의료기기에대한제품화기술개발 2.지원대상분야 ○글로벌시장선점이가능한IT융합첨단의료기기전략품목선정·집중개발 -수요자(병원)와의료기기업계가공동으로참여하는‘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추진 -매출액비중,부가가치,해외수입비중이높은IT융합형영상장비제품화개발 3.신청자격 ○총괄주관기관:의료법제3조2항정의에포함되는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세부주관기관:기업 ○참여기관:기업,연구소,병원등(세부사업공고시참조) 4.지원내용:연간15억원내외,최장3년간지원 5.추진체계및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심의위원회 (수요조사,과제기획_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