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page

- 79 - 9.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1.개요 ○일반국민을비롯한사회적약자가체감할수있으며실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기술 ·제 품·서비스의개발과보급을통해,국민편익의전반적인증진과사회일반의지속가능성제고 2.지원대상분야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등사회적약자들의편익증진및사회안전,작업환경 등 일반국민들의사회적이슈해결등을위한분야 3.신청자격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국공립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연구조합,사 업자 단체,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등 ※향후과제성격에따라분야별로신청자격을제한할수있음 4.지원내용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등사회적약자들의편익증진및일반국민들의사회적이슈 해결 등을위한분야에실수요자참여기반문제해결형·맞춤형기술개발과제를발굴하여지원 ○지원조건:2~4년이내,과제특성에따라차등지원 ※지원금액및지원기간은지원과제수및정책등에따라다소변동될수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기획위원회(기술기획지원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과제수행 참여기관 참여기관